지원금·복지·정책읽기 9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소득별 시간당 얼마

아이돌봄서비스는 2026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까지 지원이 넓어졌습니다. 시간제 기본형 요금 12,790원을 소득유형 가~라형 지원 비율로 나눠 시간당 본인부담금과 월 80시간 기준 실부담액을 직접 계산했습니다. 신청 순서와 시간 한도까지 정리했습니다.

같은 돌보미가 같은 네 시간을 봐줘도, 집집마다 내는 돈은 다릅니다.

하루 4시간씩 월 20일, 그러니까 4 × 20 = 80시간을 맡긴다고 해봅시다. 가형은 시간당 본인부담이 1,918원이라 1,918 × 80 = 153,440원이고, 라형은 1만 872원이라 10,872 × 80 = 869,760원입니다. 차이는 869,760 − 153,440 = 716,320원 — 같은 서비스를 같은 시간 쓰고도 한 달에 70만 원 넘게 갈립니다. 그래서 아이돌봄서비스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신청 방법이 아니라 내가 어느 소득유형에 들어가는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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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누가 받을 수 있나

아이돌봄서비스는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와 아이를 돌봐주고, 정부가 이용요금의 일부를 소득에 따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어린이집·유치원처럼 아이를 보내는 방식이 아니라 가정으로 오는 방식이라, 등하원 시간이 안 맞거나 아이가 아플 때 특히 쓰임새가 큽니다.

이용 대상 연령은 서비스마다 다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안내 기준으로 시간제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 영아종일제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영아가 대상입니다. 감염병에 걸린 12세 이하 아동을 위한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도 별도로 있습니다.

2026년에 무엇이 달라졌나요?

지원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넓어졌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실린 성평등가족부 발표(2026년 1월 16일)에 따르면 시간당 이용요금의 근거가 되는 돌봄수당이 1만 2,180원에서 1만 2,790원으로 올랐고,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는 연간 지원 시간이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120시간 늘었습니다. 영아돌봄수당은 시간당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됐고, 시간당 1,000원의 유아돌봄수당과 1일 5,000원의 야간긴급돌봄수당이 새로 생겼습니다.

소득유형별 시간당 본인부담금 계산

여기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공식 안내는 "정부지원 비율 85%"처럼 비율로만 알려주는데, 정작 궁금한 건 통장에서 나가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지원사업이 공개한 이용요금과 소득유형별 지원 비율을 그대로 곱해 본인부담금을 계산했습니다.

계산식은 단순합니다. 본인부담금 = 이용요금 × (100% − 정부지원 비율). 시간제 기본형과 영아종일제 요금은 시간당 1만 2,790원, 시간제 종합형은 1만 6,620원입니다.

소득유형별 시간당 본인부담금 (취학 전 아동, 2026년 기준 · 원본 계산)
소득유형(중위소득)기본형 지원율기본형 본인부담종합형 지원율종합형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85%약 1,918원65%약 5,817원
나형 (120% 이하)60%약 5,116원46%약 8,975원
다형 (150% 이하)30%약 8,953원23%약 12,797원
라형 (250% 이하)15%약 10,872원12%약 14,626원
마형 (250% 초과)지원 없음12,790원지원 없음16,620원

표를 가로로 읽으면 종합형이 왜 비싼지 보입니다. 종합형은 돌봄에 더해 아이와 관련된 가사(세탁·놀이공간 정리 등)까지 포함하는 대신 요금이 3,830원 높고 정부지원 비율은 오히려 낮습니다. 가형이라면 종합형을 써도 시간당 6천 원이 안 되지만, 다형부터는 종합형 본인부담이 기본형 정가에 육박합니다.

월 80시간이면 실제로 얼마인가요?

하루 4시간씩 월 20일 기준으로 가형 약 15만 원, 라형 약 87만 원입니다. 위 시간당 금액에 80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지원금·복지·정책
월 80시간(하루 4시간 × 20일) 기본형 실부담액
가형
약 15만 3천 원
나형
약 40만 9천 원
다형
약 71만 6천 원
라형
약 87만 원

소득유형 한 칸 차이가 월 수십만 원을 가릅니다. 신청 전 소득유형부터 확인하세요.

2026년 기준

소득유형을 가르는 기준액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가형은 월 487.1만 원, 나형은 779.4만 원, 다형은 974.2만 원, 라형은 1,623.7만 원 이하입니다(3인 가구는 각각 401.9만 원·643.1만 원·803.9만 원·1,339.8만 원).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내 건강보험료가 얼마인지 먼저 확인해 두면 예상 유형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초등학생이면 얼마인가요?

취학 아동은 지원 비율이 한 단계씩 낮아집니다. 위 표는 취학 전 아동 기준이고,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같은 소득유형이라도 정부지원 비율이 따로 적용됩니다.

취학 아동 소득유형별 정부지원 비율과 시간당 본인부담금 (2026년 기준 · 원본 계산)
소득유형기본형 지원율기본형 본인부담종합형 지원율종합형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80%약 2,558원62%약 6,315원
나형 (120% 이하)50%약 6,395원38%약 10,304원
다형 (150% 이하)25%약 9,592원19%약 13,462원
라형 (250% 이하)10%약 11,511원8%약 15,290원

기본형은 네 유형 모두 지원율이 정확히 5%p씩 낮아집니다. 그래서 취학 전과의 차액도 유형에 관계없이 **시간당 약 640원(요금 1만 2,790원의 5%)**으로 같습니다. 월 80시간이면 약 5만 1천 원,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매달 그만큼이 더 나간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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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와 영아종일제, 어느 쪽인가

두 서비스는 요금이 같아도 시간을 세는 방식이 다릅니다. 여기서 선택을 잘못하면 한도가 애매하게 남거나 모자랍니다.

지원금·복지·정책
시간제 vs 영아종일제 갈림길
시간제
3개월~12세 · 연 960시간(취약가구 1,080시간)
영아종일제
3~36개월 · 월 80~200시간
고르는 기준
필요 시간이 들쭉날쭉하면 시간제, 매일 길게 맡기면 종일제
주의
시간제는 연 단위, 종일제는 월 단위 한도

연 단위와 월 단위라는 차이가 실제 사용 가능 시간을 좌우합니다.

2026년 기준

시간제는 연 960시간이 통째로 주어지니 몰아 쓸 수 있지만, 상반기에 많이 쓰면 하반기에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반대로 영아종일제는 월 단위라 이번 달에 덜 썼다고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복귀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유리한 쪽이 갈리므로, 복귀 계획과 함께 놓고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복귀 대신 재취업을 준비 중이라면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 일정을 먼저 잡고 돌봄 시간을 거기 맞추는 순서가 덜 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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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순서와 준비물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절차

소득유형 판정부터 돌보미 연계까지 실제 진행 순서

  1. 소득유형 먼저 확인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의 이용요금 모의계산으로 예상 소득유형과 본인부담금을 확인합니다. 유형에 따라 부담이 크게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거칩니다.

  2.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온라인은 복지로나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오프라인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회원가입과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3. 소득 판정 결과 통지 대기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을 기준으로 소득유형(가~라형)이 판정되고 결과가 통지됩니다. 결과에 따라 정부지원 비율이 확정됩니다.

  4. 서비스 신청과 돌보미 연계

    판정 후 원하는 서비스 종류와 이용 시간을 신청하면 서비스제공기관이 돌보미를 연계합니다. 지역과 시기에 따라 대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5. 이용과 정산

    이용 후 정부지원분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결제합니다. 문의는 아이돌봄 안내센터 1577-8136, 서비스제공기관은 1577-251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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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시간이 모자랄 때 생기는 일

한도를 다 쓰면 서비스가 끊기는 것이 아니라 정부지원 없이 정가로 이용하게 됩니다. 기본형이면 시간당 1만 2,790원 전액입니다. 월 80시간을 정가로 쓰면 백만 원이 넘어가니, 연 960시간을 언제 얼마나 쓸지는 초반에 계획을 세워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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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체크리스트

  • 이용요금 모의계산으로 예상 소득유형(가~라형)을 확인했다
  • 취학 전 아동인지 취학 아동인지 구분했다 (지원 비율이 다름)
  • 기본형과 종합형 중 어느 쪽이 필요한지 정했다 (가사 포함 여부)
  • 시간제(연 960시간)와 영아종일제(월 80~200시간) 중 이용 패턴에 맞는 쪽을 골랐다
  •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라면 연 1,080시간 대상인지 확인했다
  •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본인부담금 10% 추가지원을 안내받았다
  • 인구감소지역 거주라면 본인부담금 5% 추가지원을 안내받았다
  • 형제자매가 함께 이용할 경우 가구 단위 한도 소진 속도를 감안했다

돌봄 비용은 출산·육아 지원금과 함께 계산해야 전체 그림이 보입니다. 출산 지원금·부모급여로 들어오는 돈과 이 서비스로 나가는 돈을 같은 표에 올려보면 실제 여력이 나옵니다. 한부모 가구라면 한부모가정 지원금의 양육비 항목도 함께 확인하세요.

정부지원 제도를 처음 훑는 중이라면 정부 지원금 종류 총정리로 큰 그림을 잡고, 소득·재산 기준이 낮은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의 급여 항목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순서상 빠릅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으로 돌봄 비용까지 감당이 어려워졌다면 긴급복지지원이 별도 창구로 열려 있습니다. 이미 받을 수 있었는데 놓친 돈이 있는지는 숨은 환급금 조회에서 창구별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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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전 질문 모음

자주 묻는 질문

Q.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까지 정부지원을 받습니다. 가형 75%, 나형 120%, 다형 150%, 라형 250% 이하로 나뉘며 4인 가구 기준 라형은 월 1,623.7만 원 이하입니다. 250%를 넘으면 마형으로 분류돼 정부지원 없이 정가로 이용합니다.
Q.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시간당 얼마인가요?
소득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시간제 기본형 요금 1만 2,790원을 기준으로 가형은 약 1,918원, 나형 약 5,116원, 다형 약 8,953원, 라형 약 1만 872원입니다. 정부지원 비율(가형 85%, 나형 60%, 다형 30%, 라형 15%)을 요금에서 뺀 금액입니다.
Q. 초등학생도 아이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12세 이하면 시간제서비스 대상입니다. 다만 취학 아동은 정부지원 비율이 취학 전보다 낮습니다. 기본형 기준 가형 80%, 나형 50%, 다형 25%, 라형 10%로, 취학 전보다 5%p씩 낮아 시간당 약 640원을 더 부담합니다.
Q. 다자녀 가구는 추가 지원이 있나요?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인구감소지역 거주 가구는 5%가 추가 지원되며, 한부모·장애·조손 가정 중 가형은 이용요금의 5%가 더 지원됩니다. 신청 시 해당 여부를 밝혀야 합니다.
Q. 기본형과 종합형은 뭐가 다른가요?
종합형은 아이 돌봄에 더해 아이와 관련된 가사까지 포함합니다. 요금이 시간당 1만 6,620원으로 기본형보다 3,830원 높고 정부지원 비율은 더 낮아, 다형부터는 본인부담이 기본형 정가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Q. 정부지원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시간제는 연 960시간, 영아종일제는 월 80~200시간입니다.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는 2026년부터 시간제가 연 1,080시간으로 120시간 늘었습니다. 한도를 넘기면 정부지원 없이 정가로 이용합니다.
Q.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복지로나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신청 후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을 기준으로 소득유형이 판정되고, 판정 결과에 따라 정부지원 비율이 확정됩니다.
Q. 신청하면 바로 돌보미가 오나요?
소득유형 판정 후 서비스 신청을 해야 서비스제공기관이 돌보미를 연계합니다. 지역과 시기에 따라 대기가 생길 수 있어 필요한 시점보다 여유 있게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문의는 아이돌봄 안내센터 1577-813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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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만원 넘게 벌어지는 차이, 유형 판정이 출발점

아이돌봄서비스는 신청 방법보다 소득유형 판정이 먼저입니다. 같은 서비스인데 가형과 라형의 시간당 부담이 1,918원과 1만 872원으로 갈리고, 월 80시간이면 70만 원 넘는 차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 — 소득유형은 가구 소득인정액으로 판정되므로, 맞벌이 가구는 두 사람 소득이 함께 잡혀 생각보다 높은 유형으로 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구 구성·근로 형태에 따른 산정 방식이 따로 있어 단순 합산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급여 합계만 보고 미리 포기하지 말고 모의계산에 실제 숫자를 넣어 유형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2026년에 기준이 중위소득 250%까지 넓어졌으니, 예전에 소득 초과로 돌아섰던 가구라면 다시 계산해 볼 값어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모의계산으로 유형을 확인하고, 기본형·종합형과 시간제·영아종일제를 이용 패턴에 맞춰 고른 뒤 신청하면 순서가 꼬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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