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은퇴 재테크읽기 5

국민연금 유족연금·분할연금, 조건과 금액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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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 이혼하면 분할연금. 국민연금에는 내 노후뿐 아니라 가족 관계 변화에 대비한 연금이 있습니다. 유족연금 수급 요건과 가입기간별 지급률(40·50·60%), 분할연금의 혼인기간 5년 요건과 청구 기한, 중복될 때의 조정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 하면 "내가 늙어서 받는 돈"만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사망, 황혼 이혼처럼 예상치 못한 인생의 변화 앞에서도 국민연금은 소득을 지켜주는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바로 유족연금과 분할연금입니다. 문제는 두 제도 모두 신청해야 받고, 기한을 넘기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누가, 얼마를, 어떻게 받는지 하나씩 정리하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

유족연금, 누가 받나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먼저 사망한 사람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
  •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사람)
  •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전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
  •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 중 보험료 납부기간이 3년 이상인 가입자

유족의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유족연금은 순위가 가장 높은 한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순위는 ① 배우자(사실혼 포함) ② 자녀(25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③ 부모(60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 ④ 손자녀(19세 미만) ⑤ 조부모(60세 이상) 순입니다. 대부분은 배우자가 1순위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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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은 얼마를 받나

유족연금액은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 비율로 정해집니다. 오래 가입했을수록 더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유족연금 가입기간별 지급률
사망자 가입기간지급률비고
10년 미만기본연금액의 40%+ 부양가족연금
10년 이상 20년 미만기본연금액의 50%+ 부양가족연금
20년 이상기본연금액의 60%+ 부양가족연금

여기에 배우자·자녀·부모 등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부양가족연금액이 더해집니다. 다만 유족연금액은 사망자가 받던(또는 받을)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받을 노령연금이 궁금하다면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로 먼저 확인해 두면, 유족연금 규모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글 ·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와 미래가치 계산방법 보기

이혼하면 나눠 받는 분할연금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가 상대방의 국민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눠 받는 제도입니다. 전업주부처럼 직접 보험료를 내지 않았더라도, 혼인 기간 배우자의 연금 형성에 기여한 몫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연금·은퇴 재테크
분할연금 4가지 요건
① 이혼
법률상 배우자와 이혼
② 상대방 수급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
③ 혼인기간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5년 이상
④ 본인 연령
본인이 지급연령(61~65세) 도달

네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분할 방식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으로 비율을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청구 기한입니다. 이혼일로부터 3년 이내에 미리 청구(선청구)해 둘 수 있고, 수급권이 생긴 뒤(본인이 지급연령에 도달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

겹칠 때는 어떻게 조정되나

한 사람에게 국민연금 급여가 둘 이상 생기면 원칙적으로 하나만 선택합니다(중복급여 조정). 예를 들어 본인이 노령연금을 받는 중 배우자가 사망해 유족연금이 생기면,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반면 분할연금과 본인의 노령연금은 서로 다른 사람의 가입 이력에서 나온 별개의 권리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후 본인 국민연금과 전 배우자에게서 나눠 받는 분할연금을 동시에 수령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부부의 연금을 함께 설계하려면 부부 국민연금 합산 수령액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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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어떻게 하나

유족연금·분할연금 신청 절차

배우자 사망 또는 이혼 시 국민연금 유족연금·분할연금을 신청하는 단계

  1. 수급 요건 확인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가입·납부 요건과 본인의 유족 순위를, 분할연금은 이혼·혼인기간 5년·본인 연령 요건을 확인합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유족연금) 또는 이혼 관련 서류·혼인기간 증빙(분할연금)과 신분증, 본인 계좌를 준비합니다.

  3. 국민연금공단 청구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우편으로 급여를 청구합니다. 분할연금은 이혼일부터 3년 내 선청구도 가능합니다.

  4. 심사·결정 통지

    공단이 요건과 금액을 심사해 지급 여부와 월 수령액을 통지합니다.

  5. 지급 개시

    결정되면 매달 본인 계좌로 연금이 지급됩니다. 중복급여가 있으면 유리한 쪽을 선택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받을 수 있는 연금도 사라질 수 있으니, 배우자 사망이나 이혼처럼 사유가 생기면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에 먼저 문의해 본인 권리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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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Q. 유족연금은 배우자가 재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인 유족이 재혼하면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합니다. 재혼 상대의 배우자로서 새로운 생계 기반이 생긴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Q. 유족연금은 얼마를 받나요?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10년 미만), 50%(10~20년), 60%(20년 이상)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받습니다. 단 사망자가 받던 노령연금액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Q. 분할연금은 혼인기간이 얼마 이상이어야 하나요?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이혼, 상대방의 노령연금 수급권, 본인의 지급연령 도달 요건을 모두 채워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분할연금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이혼일부터 3년 이내에 미리 청구(선청구)할 수 있고, 수급권이 생긴 뒤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 내 국민연금과 분할연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분할연금과 본인의 노령연금은 별개 권리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이 겹치면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관련 글 · 부부 국민연금 합산 수령액 계산법 보기

결론

유족연금과 분할연금의 핵심은 "인생이 바뀌는 순간, 국민연금도 나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사망하면 가입기간에 따라 40~60%의 유족연금이, 이혼하면 혼인기간 5년 이상일 때 분할연금이 준비돼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신청해야 받고, 특히 분할연금은 청구 기한을 넘기면 사라집니다. 사유가 생겼다면 미루지 말고 국민연금공단에 본인 권리부터 확인하세요. 노령연금과 겹칠 때는 어느 쪽이 유리한지 두 경우를 모두 계산해 선택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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