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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규 가입 종료 후 기여금과 해지 기준

청년도약계좌 신규 가입은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됐고, 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 특례는 2026년 6월 신청자로 끝났습니다. 기존 가입자가 만기까지 갈지, 3년을 채운 뒤 해지할지(비과세 유지·기여금 60%)를 월 70만원 가상 사례로 계산하고, 미가입 청년의 대안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에 이 글을 찾는 사람은 둘로 나뉩니다. 이미 계좌가 있는 기존 가입자와, 가입 시기를 놓친 청년입니다. 기존 가입자에게 필요한 것은 가입 조건이 아니라 언제 해지하면 얼마를 잃는지입니다. 미가입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아래는 이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계좌의 구조 — 무엇이 걸려 있나

청년도약계좌는 월 최대 70만원을 5년 동안 자유롭게 넣는 적금입니다. 본인 납입액에 비례해 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이 붙고, 이자에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해지 판단은 결국 이 두 가지를 얼마나 지키느냐의 문제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비과세 우대금리 세 가지 혜택 구조를 나타낸 인포그래픽
해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세 가지 혜택 — 기여금·비과세·우대금리

금융위원회는 2025년 1월부터 기여금을 확대했습니다. 연소득 2,400만원 이하 구간은 매칭한도가 월 40만원으로 늘어 기여금이 월 최대 3.3만원이 됐습니다. 연 3,600만원 이하는 월 50만원, 연 4,800만원 이하는 월 60만원까지 매칭한도가 올라갔고, 늘어난 구간에는 매칭비율 3.0%가 적용됩니다. 금융위는 월 70만원 납입 기준 수익효과를 최대 연 9.54%로 제시했습니다.

가입 당시 요건은 네 가지였습니다. 만 19~34세(병역 최대 6년 차감),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250% 이하, 그리고 직전 3개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닐 것. 신규 가입이 끝났으므로 이 요건은 이제 내 계좌가 어떤 조건으로 열렸는지 확인하는 기록입니다.

기존 가입자 — 3년 경계가 해지 손익을 가른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의 핵심 문장은 이것입니다. "3년 이상만 가입을 유지하면 부득이하게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을 일부(60%) 지원"받습니다. 이 경우 금융위가 제시한 수익효과는 최대 연 7.64%입니다. 해지 시점이 3년 앞이냐 뒤냐에 따라 손익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는 연소득 2,400만원 이하로 기여금 월 3.3만원을 받는 가입자가 월 70만원을 넣었다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이자는 금리·가입 시점마다 달라 제외했습니다.

해지 시점별로 남는 정부 지원 (가상: 월 70만원 납입 · 기여금 월 3.3만원 · 이자 제외)
해지 시점본인 원금쌓인 기여금받는 기여금이자 비과세
5년 만기(60개월)4,200만원198만원198만원 전액유지
3년 유지 후 해지(36개월)2,520만원118만 8,000원71만 2,800원 (60%)유지
3년 전 일반 해지(35개월)2,450만원115만 5,000원특별중도해지 사유가 아니면 기대하기 어려움기대하기 어려움

36개월과 35개월은 한 달 차이입니다. 하지만 기여금 71만원과 그동안 쌓인 이자의 비과세가 그 한 달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급전이 필요한 시점이 가입 33~35개월째라면, 해지보다 몇 달을 버티는 쪽이 손해가 적습니다. 이 계좌는 매월 1천원~70만원 사이에서 납입액을 바꿀 수 있는 자유적립식이고, 정책브리핑 Q&A는 "월 납입금액이 없더라도 청년도약계좌는 유지된다"고 설명합니다. 돈이 급하면 해지 대신 납입부터 멈추고 36개월을 넘기는 것이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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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아타기 시기를 놓쳤다면

6월 전환 특례로 청년미래적금에 옮긴 가입자는 도약계좌의 적립금·기여금·비과세를 손실 없이 받았습니다. 금융위는 "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 등이 적용되어 손실없이 해지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쳤다면 도약계좌를 해지하고 청년미래적금에 새로 들어가는 방법만 남습니다. 이때 도약계좌 쪽 손익은 위 표의 해지 시점 규칙을 그대로 따릅니다.

따라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도약계좌를 3년 이상 채운 뒤 해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3년이 안 됐다면 청년미래적금 12월 모집에서 전환 특례가 다시 열리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정책브리핑은 "청년미래적금 출시 이전에 도약계좌를 해지하면 갈아타기 신청이 불가능하다"고도 안내했으므로, 특례가 다시 열리더라도 해지를 먼저 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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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시기를 놓친 청년 — 지금 신청할 수 있는 것

청년도약계좌를 대신하는 상품은 청년미래적금입니다. 정책브리핑(2026-04-24) 기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19~34세,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 납입: 월 최대 50만원 자유 납입, 3년 만기
  • 기여금: 일반형 납입액의 6%, 우대형 12%
  • 우대형: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 모집: 연 2회 계획(6월·12월)

같은 청년이라도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고 일을 하고 있다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고정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가 훨씬 유리합니다. 두 상품의 지원 방식 차이와 저축액별 실제 배수는 그 글에 계산해 두었습니다. 청년 대상 지원 전반은 청년 지원금 총정리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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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가입자가 해지 전에 할 일

청년도약계좌 해지 전 점검

해지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기여금·비과세를 지키기 위한 순서

  1. 가입 개월 수 확인

    은행 앱에서 계좌 개설일을 확인하고 36개월이 되는 날을 계산합니다. 3년 경계가 해지 손익을 가릅니다.

  2. 특별중도해지 사유 확인

    퇴직·폐업·장기치료 질병·생애최초 주택구입·혼인·출산 등 사유에 해당하는지 취급 은행이나 청년금융콜센터(1397)에 먼저 확인합니다.

  3. 납입부터 멈추기

    36개월 직전이라면 해지 대신 납입을 멈춥니다. 자유적립식이라 납입이 없어도 계좌는 유지되므로 3년을 넘긴 뒤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전환 특례 재개 여부 확인

    청년미래적금 모집 공고에서 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전환이 다시 허용되는지 확인합니다. 허용되더라도 도약계좌를 먼저 해지하면 안 됩니다.

  5. 해지 후 대안 정하기

    해지 자금을 청년미래적금이나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지금 가입할 수 있는 상품과 비교해 정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질문 정리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 청년도약계좌에 새로 가입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신규 가입은 조세특례 일몰로 2025년 12월 31일 종료됐습니다. 2026년 6월부터는 청년미래적금이 신규 가입을 받습니다.
Q. 3년을 채우고 해지하면 무엇이 남나요?▾
금융위원회는 3년 이상 유지하면 부득이하게 중도해지해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 60%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월 3.3만원 기여금을 36개월 받았다면 118만 8,000원 중 71만 2,800원입니다.
Q. 청년미래적금으로 아직 갈아탈 수 있나요?▾
손실 없는 전환 특례는 2026년 6월 신청자에게만 인정됐습니다. 12월 모집에서 다시 열리는지는 공고로 확인해야 하며, 그 전에 도약계좌를 먼저 해지하면 특례를 쓸 수 없습니다.
Q. 기여금은 얼마나 붙나요?▾
본인 납입액에 비례해 소득 구간별로 붙습니다. 2025년 1월 확대 이후 연소득 2,400만원 이하 구간은 매칭한도 월 40만원, 기여금 월 최대 3.3만원입니다.
Q. 3년 전에 해지하면 기여금을 전혀 못 받나요?▾
일반 해지라면 기대하기 어렵지만, 퇴직·폐업·장기치료 질병·생애최초 주택구입·혼인·출산 등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면 기여금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지 전에 은행이나 청년금융콜센터(1397)에 사유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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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하려면 3년을 넘긴 뒤에

청년도약계좌는 이제 새로 고를 상품이 아니라, 이미 가진 계좌를 어떻게 끝낼지의 문제입니다. 만기 5년을 채우면 기여금 전액과 비과세를 받고, 3년을 넘긴 뒤에 해지해도 비과세와 기여금 60%가 남습니다. 3년 전 일반 해지는 이 둘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해지를 생각하고 있다면 먼저 계좌 개설일을 확인해 36개월이 되는 날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그리고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은행에 물어본 다음에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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