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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생활비2026년 8월 14일

본인부담상한제 2026, 병원비 돌려받는 법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분위별 상한액(2026년 1분위 90만원~10분위 843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의 차이, 다음 해 하반기 시작되는 환급 신청 절차와 실손보험 중복 조정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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