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금2026년 8월 17일
9월 재산세, 주택 2기분과 토지분은 다르게 나온다
9월 재산세 고지서에는 주택 2기분과 토지분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주택분은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이미 끝났고, 토지분은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셋으로 갈려 세율이 달라집니다. 지방세법 기준으로 9월 고지서 읽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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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재산세 고지서에는 주택 2기분과 토지분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주택분은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이미 끝났고, 토지분은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셋으로 갈려 세율이 달라집니다. 지방세법 기준으로 9월 고지서 읽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연간 이자소득세·배당소득세 합계가 2,000만 원을 넘으면 대상이 됩니다. 국세청 기준 과세 구조와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차이, ISA·연금계좌를 활용한 세금 절약 방법까지 2026년 기준으로 한 번에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