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은퇴 재테크2026년 7월 29일
퇴직금 IRP 의무이전, 55세 예외와 퇴직소득세
회사를 그만두면 퇴직금이 통장이 아니라 IRP 계좌로 들어옵니다. 55세 미만 퇴직자는 IRP 의무이전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의무이전의 예외(300만원 이하·55세 이상·담보대출 상환)와 퇴직소득세 이연 효과, 연금으로 받을 때의 세금 감면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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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그만두면 퇴직금이 통장이 아니라 IRP 계좌로 들어옵니다. 55세 미만 퇴직자는 IRP 의무이전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의무이전의 예외(300만원 이하·55세 이상·담보대출 상환)와 퇴직소득세 이연 효과, 연금으로 받을 때의 세금 감면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과 DB형(확정급여형)의 차이를 운용주체·부담금·세제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DC형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 1/12 이상이며, IRP 이전 후 연금수령 시 퇴직소득세 30~40% 감면됩니다. 임금상승률·운용 성향별 유불리 기준과 중도인출 요건까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