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희망저축계좌 Ⅰ·Ⅱ 자격 조건과 지원금 차이 총정리
2026년 희망저축계좌 Ⅰ과 Ⅱ의 자격 기준(생계·의료 vs 주거·교육·차상위),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원 정부지원금 수령 요건 및 탈수급 조건을 비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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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가 스스로 목돈을 마련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대표적인 정부 적금 제도가 바로 희망저축계좌입니다. 본인이 저축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얹어주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희망저축계좌는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뉘며, 대상 가구의 자격 기준과 만기 수령 요건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신청 전 본인에게 맞는 유형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희망저축계좌 핵심 문답
희망저축계좌 Ⅰ과 Ⅱ의 가장 큰 자격 차이는 무엇인가요?
가구의 복지급여 수급 유형에 따라 구분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는 희망저축계좌 Ⅰ 대상이며,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은 희망저축계좌 Ⅱ 대상입니다.
3년 동안 성실히 납입하면 무조건 지원금을 받나요?
희망저축계좌 Ⅰ은 3년 내 '생계·의료급여 탈수급'이 필수 조건입니다. 반면 희망저축계좌 Ⅱ는 탈수급 의무는 없으며, 3년 근로 유지와 자립역량 교육(10시간) 이수 및 사용계획서 제출 요건만 충족하면 전액 수령할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 Ⅰ vs Ⅱ 전격 비교
본인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만기 시 수령 금액과 조건이 어떻게 다른지 아래 비교표를 통해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
| 구분 | 희망저축계좌 Ⅰ | 희망저축계좌 Ⅱ |
|---|---|---|
| 가입 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 본인 적립금 | 매월 10만 원 이상 (자율) | 매월 10만 원 이상 (자율) |
| 정부 지원금 | 월 30만 원 (1:3 정액 매칭) | 월 10만~30만 원 (연차별 매칭) |
| 3년 만기 원금 | 본인 360만 + 정부 1,080만 = 1,440만 원 | 본인 360만 + 정부 매칭금 + 이자 |
| 만기 필수 요건 | 생계·의료급여 탈수급 (필수) | 근로유지 + 교육(10시간) + 사용계획서 |
- 본인 총 납입액
- 360만 원 (월 10만 원 × 36개월)
- 정부 지원금
- 1,080만 원 (월 30만 원 × 36개월)
- 최종 수령 원금
- 1,440만 원
- 추가 혜택
- 은행 우대이자 + 정책 추가장려금
3년 동안 360만 원을 모으면 1,080만 원의 보너스를 받아 1,440만 원 이상의 목돈을 완성합니다.
유형별 세부 특징과 주의사항
1. 희망저축계좌 Ⅰ: 생계·의료급여 탈수급 목표
- 지원 목적: 일하는 수급자가 탈수급하여 완전한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파격적인 매칭금(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 근로소득 기준: 가구원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주의사항: 3년 만기 시점에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을 완전히 벗어나야(탈수급) 적립된 정부 지원금 1,080만 원을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 탈수급에 실패하면 본인 적립금과 기본 이자만 돌려받게 됩니다.
2. 희망저축계좌 Ⅱ: 차상위계층 자립 기반 마련
- 지원 목적: 저소득 차상위 가구가 기초수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자산을 모으도록 돕습니다.
- 지급 조건: 탈수급 의무가 없는 대신, ① 3년간 지속적인 근로 활동 유지, ② 총 10시간의 자립역량교육 이수, ③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 주거·교육급여 가구 최적: 생계·의료 수급자가 아닌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만 받는 가구도 Ⅱ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어 부담이 적습니다.
희망저축계좌 신청 절차와 모집 일정
희망저축계좌는 상시 신청이 아니라 연중 3~5회 차수에 걸쳐 집중 모집합니다. 지자체 공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희망저축계좌 신청 단계
온·오프라인 접수 및 개설 절차
모집 일정 확인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에서 올해의 차수별 모집 기간을 확인합니다.
서류 준비 및 접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소득·재산 증빙 서류를 제출합니다.
자격 심사 및 통보
지자체에서 가구 소득과 근로 활동 여부를 심사한 후 선정 여부를 문자로 통보합니다.
계좌 개설 및 매월 저축
선정 통보를 받으면 하나은행 등 지정 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매월 10만 원 이상 자동이체를 설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자주 묻는 질문
- 아니요, 본인이 매월 10만 원을 초과하여 최대 50만 원까지 저축할 수는 있지만, 정부 매칭 지원금은 정해진 한도(Ⅰ유형 월 30만 원, Ⅱ유형 기준 금액)까지만 고정 지급됩니다.
- 가입 기간 3년 중 최대 6개월간 '적립 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립 중지 기간에는 본인 적립금과 정부 지원금이 모두 발생하지 않으며, 사유 종료 후 다시 재개할 수 있습니다.
- 아닙니다. 본인이 납입한 원금과 은행 기본 이자는 100% 안전하게 돌려받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매칭해 둔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만 국고로 환수됩니다.
- 네, 가구원 전체 중 1명이라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가구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희망저축계좌 Ⅰ과 Ⅱ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기본이며, 차수에 따라 복지로 온라인 접수가 병행되므로 모집 공고문의 접수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매월 10만 원보다 더 많이 저축해도 정부지원금이 늘어나나요?▾
Q. 가입 기간 중 실직하거나 아파서 일을 쉬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Q. 희망저축계좌 Ⅰ에 가입했다가 3년 내 탈수급을 못 하면 원금도 잃나요?▾
Q. 가구원 중 1명만 일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Q. 신청 시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복지로)으로도 가능한가요?▾
요약 정리
희망저축계좌는 저소득 가구가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정부 지원 사다리입니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라면 탈수급을 목표로 **희망저축계좌 Ⅰ(1,440만 원)**을,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라면 근로 유지와 교육 이수로 안전하게 모으는 희망저축계좌 Ⅱ를 선택하세요.
연중 정해진 모집 차수(보통 2월, 4월, 6월, 8월, 10월 등)를 놓치지 마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미리 자격을 확인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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