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선유지급여, 자가여도 집수리비가 나옵니다
주거급여 수급 자가가구는 경보수 590만원·중보수 1,095만원·대보수 1,601만원까지 집수리를 지원받습니다. 현금이 아니라 LH가 공사로 시행하고 소득 구간에 따라 80~100%만 지원되는 구조까지, 2026년 기준 대상·금액·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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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이 있으니까 주거급여는 해당 없다." 이 한 문장 때문에 수리비 지원을 통째로 놓치는 가구가 적지 않습니다. 주거급여에는 두 갈래가 있는데,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지원하는 임차급여와 자가 소유자의 집을 고쳐 주는 수선유지급여입니다. 뉴스와 블로그에 도는 "기준임대료" 이야기는 전자만 다룹니다.
여기에 함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수선유지급여는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제도가 아닙니다. 지붕이 새서 목돈이 급한 상황에 "590만원 나온다"는 말만 믿고 기다리면 어긋납니다. 무엇이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는지 2026년 기준으로 짚겠습니다.
수선유지급여란?
수선유지급여는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기 집에 사는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의 노후 정도에 따라 개보수 공사를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주거급여법」 제8조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19조가 근거이고,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이 제도 안내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실제 조사와 공사를 맡습니다.
임차급여와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은 지원 형태입니다. 임차급여가 기준임대료만큼 현금을 지원하는 반면, 수선유지급여는 주택개량 자체를 지원합니다. 수급자가 견적을 받아 공사비를 청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LH가 주택을 조사해 보수 범위를 정하고 공사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의 실제 효용은 "현금 몇백만원"이 아니라 "내 돈 들이지 않고 집이 고쳐진다"입니다. 대신 어떤 공사를 할지 내가 고르는 폭은 좁습니다.
누가 대상인가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면서 본인 소유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가구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649만 4,738원(6.51% 인상)·1인 가구 256만 4,238원(7.20% 인상)이고, 주거급여 선정 기준인 48%는 4인 가구 311만 7,474원, 1인 가구 123만 834원입니다.
혼자 사는 고령 가구가 이 제도의 실제 수요층인데, 1인 가구 기준선이 월 123만원이라는 점을 모르고 "국민연금 조금 나오니까 안 되겠지" 하고 접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연금과 소액 연금만 있는 가구라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월급이 아닙니다.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이라,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탈락하지 않습니다. 판정 구조가 헷갈린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과 소득인정액 판정을 먼저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소득인정액은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쓰입니다.
경보수·중보수·대보수, 내 집은 어디에 해당하나
지원 규모는 집 상태에 따라 세 단계로 갈립니다. 구조안전·설비·마감 세 항목의 노후도를 점수로 매겨 어느 단계인지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 구분 | 기준금액 | 수선 주기 | 공사 성격 | 대표 공사 항목 |
|---|---|---|---|---|
| 경보수 | 590만원 | 3년 | 실내환경 개선·시설 정비 등 경미한 보수 | 도배, 장판, 편의시설 교체 |
| 중보수 | 1,095만원 | 5년 | 열효율 개선·방수·배관·전기배선 등 성능개선 | 창호, 단열, 난방공사 |
| 대보수 | 1,601만원 | 7년 | 주택 구조물 보강 및 주요 시설개선 | 지붕, 욕실·주방 개량 |
표에서 눈여겨볼 것은 금액보다 주기입니다. 대보수를 한 번 받으면 7년 안에는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당장 급한 도배·장판만 먼저 처리했다가 2년 뒤 지붕이 무너지는 상황이 오면 곤란해집니다. 조사 단계에서 집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빠짐없이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은 위 금액에 10%가 가산됩니다. 자재와 인력을 배로 실어 날라야 하는 사정을 반영한 조정입니다.
보수 범위는 누가 정하나요?
내가 신청 단계에서 고르는 것이 아니라, LH의 주택조사 결과로 결정됩니다. 신청서에 "대보수를 원한다"고 적는다고 대보수가 되지 않습니다. 조사관이 방문해 구조안전·설비·마감을 평가하고, 그 점수가 어느 구간에 떨어지는지에 따라 경·중·대보수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조사 당일이 사실상 이 제도의 승부처입니다. 평소 눈에 안 띄는 곳(천장 누수 자국, 창틀 틈, 배관 누수, 전기 배선 노후)을 미리 사진으로 남겨 두고 조사 때 함께 보여 주세요.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집일수록 조사에서 낮은 단계로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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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가 이 제도에서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위 표의 금액은 "기준금액"이지 "내가 받는 금액"이 아닙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그 금액의 80~100%만 지원됩니다.
- 중위 32% 이하 (생계급여 선정기준)
- 수선비용의 100%
- 중위 32% 초과 ~ 40% 이하
- 수선비용의 90%
- 중위 40% 초과 ~ 48% 이하
- 수선비용의 80%
같은 대보수라도 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액이 320만원 넘게 벌어집니다.
숫자로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대보수 기준금액 1,601만원을 예로 들면, 생계급여 기준 이하 가구는 1,601만원 전액이 지원되지만 중위소득 40% 초과~48% 이하 구간이면 80%인 1,280만 8천원이 지원됩니다. 차이가 320만 2천원입니다. 경보수 590만원도 80% 구간이면 472만원으로, 118만원이 줄어듭니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긴급복지지원이나 정부 지원금 종류에서 병행 가능한 제도를 함께 훑어보는 편이 좋습니다.
마이홈에서 주거급여 자격 확인하기장애인·고령자·침수우려 가구는 더 받는다
기본 보수와 별개로, 주거약자에게는 편의시설 설치비가 추가로 얹힙니다. 신청 단계에서 해당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항목이라 놓치기 쉽습니다.
- 장애인 가구
- 최대 380만원
- 고령자 가구
- 최대 50만원
- 침수우려 가구
- 최대 350만원
- 도서지역 가산
- 기준금액의 10%
기본 수선비에 더해지는 별도 한도라, 해당 여부를 신청 때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장애인 가구의 380만원은 문턱 제거, 안전 손잡이, 미끄럼 방지 바닥재 같은 편의시설에 쓰입니다. 반지하나 저지대라 비가 오면 물이 차는 집이라면 침수우려 가구 항목을 확인하세요. 이미 침수 피해를 본 뒤라면 장마철 침수 피해 지원금과 풍수해보험의 재난지원 절차가 별도로 작동합니다.
중보수의 단열·창호 공사는 겨울 난방비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공사를 기다리는 동안의 비용은 에너지바우처로 일부 덜 수 있고, 가스요금 절약과 전기요금 절약에 정리한 방법을 병행하면 체감 부담이 줄어듭니다.
수선유지급여 신청 방법
신청 창구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온라인(복지로)으로도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자가가구는 주택 소유 관계 확인이 따르므로 방문이 무난합니다.
수선유지급여 신청 절차
주거급여 자가가구가 집수리 지원을 받기까지의 단계별 절차
신청 접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주거급여를 신청합니다. 자가가구임을 밝혀 수선유지급여로 접수되게 합니다.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지 조사합니다.
주택조사(LH)
LH가 방문해 구조안전·설비·마감의 노후도를 평가하고 경·중·대보수 범위를 판정합니다.
대상자 선정
국토교통부와 시군구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과 지원 비율을 확정해 통지합니다.
개보수 공사
LH가 확정된 범위대로 공사를 시행합니다. 현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공사로 지원됩니다.
점검·평가
공사 완료 후 LH와 시군구가 시공 상태를 점검하고 평가합니다.
절차에서 확인해 둘 점은 판정 주체가 여럿이라는 것입니다. 소득은 시군구가, 주택 상태는 LH가, 최종 선정은 국토부와 시군구가 봅니다. 어느 단계에서 막혔는지에 따라 문의처가 달라지므로, 통지서에 적힌 담당 부서를 확인하고 연락하세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본인 소유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등기부와 주민등록 주소가 일치한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지 확인했다(2026년 1인 123만 834원·4인 311만 7,474원)
- 내가 어느 지원 비율 구간(중위 32% 이하 100% / 40% 이하 90% / 48% 이하 80%)인지 확인했다
- 자부담이 발생한다면 그 금액을 마련할 방법을 정했다
- 천장·벽 누수, 창틀 틈, 배관·전기 노후를 사진으로 기록해 두었다
- 장애인·고령자·침수우려 가구에 해당하면 신청서에 명시했다
- 최근 3년(경보수)·5년(중보수)·7년(대보수) 안에 같은 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지 확인했다
수급자가 아니면 쓸 수 있는 대안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를 넘으면 수선유지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고, 성격이 다른 제도들이 층층이 있습니다.
농어촌에 살면서 노후주택을 고쳐야 한다면 농촌주택개량 융자가, 도시 지역이라면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집수리·슬레이트 철거 사업이 있습니다. 단열·창호처럼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공사는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쪽이 맞습니다. 다만 이들은 대부분 융자(빌려주는 돈)이거나 지자체별 공고제라, 전국 공통 기준이 있는 수선유지급여와 성격이 다릅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 어떤 집수리 사업이 열려 있는지는 주소지 시군구 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국 제도부터 훑고 싶다면 정부 지원금,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찾는 법이 출발점이 되고, 기준선에 아슬아슬하게 걸린다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 볼 만합니다. 지출 구조 자체를 손보려면 고정지출 점검 체크리스트가 도움이 됩니다.
마이홈에서 주거급여 자격 확인하기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 경보수 590만원, 중보수 1,095만원, 대보수 1,601만원이 기준금액입니다. 다만 소득 구간에 따라 이 금액의 80~100%만 지원되고, 도서지역은 10%가 가산됩니다.
-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집에 사는 가구는 임차급여 대신 수선유지급여 대상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고 본인 소유 주택에 실제 거주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LH가 주택을 조사해 보수 범위를 정하고 직접 개보수 공사를 시행하는 방식입니다. 수리비를 통장으로 받아 직접 업체를 부르는 구조가 아닙니다.
- LH의 주택조사에서 구조안전·설비·마감 노후도를 평가해 결정합니다. 신청자가 고르는 것이 아니므로, 조사 때 누수·균열·배관 노후 등 취약한 부분을 빠짐없이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수선 주기가 지나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경보수는 3년, 중보수는 5년, 대보수는 7년이 주기이며 그 기간 안에는 같은 지원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 기본 수선비와 별도로 편의시설 설치비가 장애인 가구는 최대 380만원, 고령자 가구는 최대 50만원 추가됩니다. 침수우려 가구는 최대 350만원이 별도로 지원됩니다.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접수 후 시군구의 소득·재산 조사와 LH의 주택조사를 거쳐 대상자와 지원 비율이 확정됩니다.
Q. 수선유지급여는 얼마까지 지원되나요?▾
Q. 집이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Q. 수선유지급여는 현금으로 받나요?▾
Q. 경보수·중보수·대보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Q. 한 번 받으면 또 받을 수 있나요?▾
Q. 장애인이면 얼마나 더 지원되나요?▾
Q. 수선유지급여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결론
수선유지급여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주거급여 수급 자가가구는 집 상태에 따라 590만원에서 1,601만원 규모의 공사를 LH가 대신 해 주고, 소득 구간에 따라 그중 80~100%가 지원된다.
놓치기 쉬운 지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자기 집이 있어도 대상이 된다는 것, 현금이 아니라 공사로 지원된다는 것, 그리고 기준금액 전액이 아니라 소득에 따라 일부는 자부담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장애인·고령자·침수우려 가구의 추가 한도까지 챙기면 실제 받는 규모가 달라집니다.
집이 낡아 손봐야 할 곳이 눈에 밟힌다면, 우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해당된다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한 번으로 조사 절차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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