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계산기
총급여와 대상별 의료비·실손보험금을 넣으면 총급여 3% 문턱을 법정 순서대로 빼고 15%·20%·30% 공제율을 나눠 적용한 의료비 세액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예시 값(총급여 4,000만원, 공제율이 섞인 가족 의료비)이 들어 있습니다. 본인 값으로 바꾸면 바로 다시 계산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비과세 소득 제외). 이 금액의 3%가 문턱입니다.
| 구분 | 공제대상액 | 공제액 |
|---|---|---|
| 일반 부양가족공제율 15%부담 500,000원문턱 −500,000원 | 0원 | 0원 |
| 본인·65세 이상 등공제율 15%부담 1,000,000원문턱 −700,000원 | 300,000원 | 45,000원 |
| 미숙아 등공제율 20%부담 800,000원 | 800,000원 | 160,000원 |
| 난임시술공제율 30%부담 2,000,000원 | 2,000,000원 | 600,000원 |
어떻게 계산하나요
먼저 대상별 지출액에서 실손의료보험금·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처럼 보전받은 금액을 뺍니다. 공제는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문턱은 총급여액의 3%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은 이 문턱을 일반 부양가족 의료비에서 먼저 빼고, 모자라면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산정특례자 의료비, 그다음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마지막으로 난임시술비에서 빼도록 정합니다. 공제율이 높은 의료비가 문턱에 먼저 쓰이지 않게 하는 순서입니다.
문턱을 뺀 뒤 일반 부양가족 의료비만 연 700만원까지로 자르고, 나머지 구간은 한도 없이 15%·15%·20%·30%를 곱합니다. 결과표의 "일괄 15% 계산"은 구간을 나누지 않았을 때의 값으로, 구간 구분이 공제액을 얼마나 바꾸는지 비교하라고 함께 보여 줍니다.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것
- 계산 결과는 의료비 세액공제액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원천징수된 세금, 다른 공제, 결정세액 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제액이 산출세액보다 크면 넘는 부분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 근로소득자 기준입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는 성실사업자 등 별도 요건이 있어 이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만 의료비로 인정됩니다. 해당 산모가 속한 칸에 200만원 한도 안의 금액만 더해 넣으세요. 안경·콘택트렌즈는 1명당 연 50만원까지입니다.
- 가족 의료비는 그 가족을 기본공제로 올린 근로자가 직접 결제한 금액만 넣어야 합니다.
입력한 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도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결과는 판단을 돕는 참고값이고, 실제 금액과 자격은 소관 기관에서 본인 조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근거를 풀어 쓴 글
- 의료비 세액공제, 실손 받은 돈을 왜 빼야 하나
의료비 세액공제는 실손보험금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뺀 뒤 총급여의 3% 문턱을 적용합니다. 일반 15%·미숙아 20%·난임 30%가 섞일 때의 계산 순서와 6세 이하·산정특례자까지 한도 없는 대상을 2026년 법령으로 정리하고, 실손 수령 연도와 가족 의료비 귀속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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