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금읽기 6

상속세 자녀공제 5억, 지금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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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자녀공제가 5억 원으로 늘었다는 말이 돌지만, 2024년 개정안은 국회에서 무산돼 현재도 자녀공제는 1인당 5,000만 원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유산취득세 도입안과 2028년 시행 목표, 지금 우리 집 상속세 기준을 정확한 사실로 정리했습니다.

"상속세 자녀공제 5억, 이제 웬만한 집은 상속세 안 낸다더라." 요즘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절반만 맞습니다. 그 '5억'은 2024년에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 내용인데,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무산됐거든요. 지금 기준으로 계산하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헷갈리는 이 상황을 정확히 정리하고, 지금 우리 집이 상속세 대상인지 현행 기준으로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상속세는 어떻게 되어 있나?

2026년 현재 상속세 자녀공제는 1인당 5,000만 원입니다. 흔히 말하는 '5억'이 아닙니다. 현행 상속세는 공제 방식이 두 갈래인데, 기초공제(2억 원)에 인적공제(자녀 1인당 5,000만 원 등)를 더하거나, 아니면 이를 대신하는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쪽을 택하는 구조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 원의 배우자상속공제가 별도로 더해집니다.

즉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일반적인 가정은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 = 약 10억 원까지는 상속세 없이 넘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최고세율은 여전히 50%(과세표준 30억 원 초과)입니다. 미리 나눠 주는 증여세와 세 부담을 비교할 때도 이 현행 기준이 출발점이 됩니다.

부동산·세금
2026년 현행 상속세 기준
자녀공제
1인당 5,000만 원
일괄공제
5억 원 (인적공제 대신 선택 가능)
배우자공제
최소 5억 ~ 최대 30억 원
최고세율
50% (과표 30억 초과)

자녀공제 5억·세율 40%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현행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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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공제 5억'은 왜 무산됐나?

그럼 5억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2024년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담겼다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당시 정부안은 자녀공제를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올리고,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자 감세' 논란 속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시행되지 않았고, 현행 기준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도는 "자녀공제 5억", "세율 40%" 정보의 상당수는 무산된 개정안을 시행된 것처럼 오해한 것입니다. 상속·증여는 금액이 크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이라, 이 차이를 정확히 알고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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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세 도입안이란?

공제 확대 논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상속세 과세 방식 자체를 바꾸는 유산취득세 도입안을 2025년 입법예고했습니다. 지금의 유산세는 사망자(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 세금을 매기지만,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각자 실제로 물려받은 몫에 과세합니다. 같은 재산이라도 여러 명이 나눠 받을수록 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이 도입안에는 공제 개편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일괄공제·기초공제는 폐지하고 자녀가 받는 인적공제를 대폭(약 10배) 확대하며, 배우자공제는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이면 전액 공제하는 방향입니다. '자녀공제 5억' 취지가 여기서 되살아난 셈입니다.

현행 vs 무산된 2024 개정안 vs 유산취득세 도입안 (2026년 7월 기준)
구분현행(2026)2024 개정안(무산)유산취득세 도입안(추진)
과세 방식유산세(전체 재산)유산세 유지유산취득세(받은 몫별)
자녀공제1인당 5,000만 원1인당 5억 원인적공제 대폭 확대
일괄·기초공제일괄 5억 / 기초 2억유지폐지
최고세율50%40%논의 중
상태적용 중국회 부결국회 통과 시 2028년 목표

다만 유산취득세 전환은 과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작업이라, 국회 통과와 시스템 준비가 남아 있습니다. 정부 목표는 2028년 시행이지만, 입법 결과에 따라 내용과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된 제도가 아니라 '추진 중인 방향'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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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 집은 상속세 대상일까?

얼마부터 상속세를 내나요?

공제 합계보다 상속재산이 많을 때만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현행 기준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가정은 대략 10억 원(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안팎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재산 평가·공제 적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 순서로 가늠한 뒤 전문가로 확정해야 합니다.

현행 기준 우리 집 상속세 가늠하기

2026년 현행 상속세 기준으로 상속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별 방법

  1. 상속재산 합산

    부동산·예금·주식 등 상속재산 총액을 시가 기준으로 더합니다.

  2. 공제 선택·합산

    일괄공제 5억과 (기초공제+인적공제) 중 큰 쪽을 고르고, 배우자공제를 더합니다.

  3. 과세표준 산출

    상속재산에서 공제 합계를 뺍니다. 0 이하면 상속세는 없습니다.

  4. 세율 적용

    현행 세율(최고 50%) 구간에 맞춰 대략의 세액을 확인합니다.

  5. 전문가 확인

    재산 평가와 공제 적용은 복잡하므로 국세청 자동계산이나 세무사 상담으로 확정합니다.

부동산 비중이 큰 가정은 양도소득세나 보유 단계의 종합부동산세와도 연결해 전체 세금 흐름을 봐야 합니다. 여러 채를 보유했다면 다주택자 세금 구조도 함께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은 국세청 상속세 자동계산으로 본인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관련 글 · 다주택자 세금, 3단계로 한눈에 정리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 상속세 자녀공제는 얼마인가요?
2026년 현재 자녀공제는 1인당 5,000만 원입니다. 자주 언급되는 5억 원은 2024년 개정안 내용으로 국회에서 무산돼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Q. 자녀공제 5억은 정말 안 되는 건가요?
2024년 개정안은 부결됐습니다. 다만 정부가 추진하는 유산취득세 도입안에 자녀 인적공제 대폭 확대가 담겨, 국회 통과 시 2028년부터 비슷한 취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얼마까지 상속세가 없나요?
현행 기준으로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을 더해 대략 10억 원 안팎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산이 필요합니다.
Q.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이 아니라 각 상속인이 받은 몫에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여러 명이 나눠 받을수록 세 부담이 줄고, 일괄·기초공제 폐지와 자녀공제 확대가 함께 논의됩니다. 국회 통과 시 2028년 시행이 목표입니다.
Q. 상속 계획을 지금 세우려면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반드시 현행 기준(자녀공제 5,000만 원, 일괄공제 5억, 최고세율 50%)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유산취득세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니, 실행 시점의 확정 법령과 세무 전문가 검토를 거쳐 결정하세요.
관련 글 · 증여세 계산 방법과 절세 기본 상식 보기

결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상속세 자녀공제 5억, 세율 40%'는 2024년 개정안 내용으로 국회에서 무산됐고, 2026년 현재는 자녀공제 5,000만 원·일괄공제 5억·최고세율 50%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공제 확대 취지는 정부의 유산취득세 도입안으로 옮겨가 2028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지만, 아직 확정된 제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상속을 준비한다면 무산된 개정안이 아니라 현행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유산취득세 전환 여부는 입법 상황을 지켜보되, 실제 상속·증여 결정은 실행 시점의 확정 법령과 세무 전문가 검토를 거쳐 내리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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