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했다면 확인할 돈 — 기한 순서대로
위즈쿠모 · 근거 글 기준 확인 2026년 9월 30일 · 검증 방식
퇴직하면 퇴직금, 실업급여, 건강보험, 국민연금이 한꺼번에 바뀝니다. 문제는 제도마다 기한의 기준일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다음 날부터,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은 첫 지역보험료 납부기한부터, 피부양자는 자격변동일부터 셉니다.
그래서 아래는 제도별이 아니라 기한이 먼저 닫히는 순서로 늘어놓았습니다. 각 단계의 세부 기준은 연결된 글에서, 보험료처럼 숫자로 비교할 부분은 계산기에서 본인 값으로 확인하세요.
- 퇴직 직후
퇴직금이 어느 계좌로 들어오는지 확인
55세 미만 퇴직자의 퇴직급여는 통장이 아니라 IRP 계좌로 의무이전됩니다.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이거나 55세 이후 퇴직이면 예외입니다. IRP에 두면 퇴직소득세가 바로 떼이지 않고 미뤄지며,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해지해 일시금으로 쓸지 정하기 전에 이 차이를 먼저 보세요.
-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실업급여는 신청을 미루지 않는다
구직급여 수급기간은 원칙적으로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받을 수 있는 날수가 남아 있어도 12개월이 지나면 더 받지 못하므로, 신청이 늦을수록 받는 날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이 필요하고,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입니다. 구직급여 대상이 아니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을 확인합니다.
- 자격변동일부터 90일 안
건강보험은 피부양자 가능 여부부터
가족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라갈 수 있으면 본인 보험료가 없으므로 이것부터 봅니다. 부양·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공단은 14일 이내 신고를 안내하고, 자격변동일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하면 변동일로 소급 취득을 인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90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신고한 날이 취득일이 됩니다.
- 첫 지역보험료 납부기한 + 2개월 안
피부양자가 안 되면 임의계속가입과 지역보험료를 비교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이 통산 1년 이상이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최근 12개월 평균 보수월액 기준 보험료의 50%가 경감돼 재직 중 본인 부담과 비슷합니다. 신청 마감은 퇴직일이 아니라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입니다.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받으면 계산기로 두 금액을 비교하되, 가족이 지역가입자로 남는 경우는 가구 전체 합계로 봐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 보험료 계산기로 내 숫자 넣어 보기 → - 소득이 끊긴 뒤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수령 시점을 정리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120개월) 이상이어야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끊겨 의무가입 대상에서 벗어나도 임의가입으로 가입기간을 계속 쌓을 수 있습니다. 수급 연령이 가까운 퇴직이라면 조기노령연금으로 당겨 받을지, 연기연금으로 늦출지가 평생 월액을 바꿉니다. 조기수령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연기 비교 계산기로 내 숫자 넣어 보기 →
각 단계의 기준은 연결된 글에서 공식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을 옮긴 것입니다. 제도는 수시로 바뀌고 개인 조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소관 기관에서 본인 조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