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만기가 다가온다면 — 갱신부터 새 계약 뒤 신고까지
위즈쿠모 · 근거 글 기준 확인 2026년 10월 30일 · 검증 방식
전월세 만기에는 갱신할지 옮길지를 정하는 일과, 옮긴다면 새 계약 뒤에 챙길 일이 이어서 옵니다. 기한의 기준일도 제각각입니다. 갱신 요구는 만료일에서 거꾸로 세고, 전월세 신고는 계약일부터, 보증금 반환보증은 잔금일과 전입일 중 늦은 날부터 셉니다.
아래는 만료 6개월 전부터 새 계약 뒤까지 먼저 닫히는 순서로 늘어놓았습니다. 금액이 걸린 단계는 전월세 계산기와 대출 상환 계산기에서 본인 숫자로 확인하세요.
- 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
갱신할지 만료 6개월 전부터 정한다
계약갱신요구권은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행사하고, 1회에 한해 2년을 더 삽니다. 이 기간에 임대인이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알리지 않고 임차인도 2개월 전까지 아무 말이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데, 이쪽은 횟수 제한이 없어 갱신요구권을 아껴 둘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갱신 뒤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효력이 생깁니다.
- 갱신 협의 때
올려 달라는 금액은 5%와 전환 상한으로 확인
갱신요구권으로 갱신하면 보증금이나 월세 증액은 약정액의 5%를 넘지 못하고, 증액 뒤 1년 안에는 다시 올려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자는 요구는 임차인이 동의해야 하고, 동의하더라도 연 10%와 기준금리 + 2% 중 낮은 비율이 상한입니다. 요구받은 금액을 계산기에 넣으면 상한을 넘는지 바로 나옵니다.
전월세 전환·갱신 계산 계산기로 내 숫자 넣어 보기 → - 새 집 계약 전
옮긴다면 전세대출 DSR부터 확인
전세대출은 원칙적으로 DSR 계산에서 빠지지만,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으면 이자상환분이 DSR에 들어갑니다. 무주택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2025년 10월 29일 이후 새로 받는 대출부터 적용되므로, 계약서를 쓰기 전에 은행에서 한도를 먼저 확인하세요. 월 이자 부담은 대출 상환 계산기의 만기일시 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출 상환 계산 계산기로 내 숫자 넣어 보기 → -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안
계약하면 30일 안에 전월세 신고
보증금 6천만원 초과이거나 월세 30만원 초과인 계약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새 계약뿐 아니라 금액이 바뀐 갱신도 대상이어서, 월세를 30만원에서 31만원으로 올린 갱신도 신고합니다. 계도기간이 끝나 늦으면 2만~30만원의 과태료가 붙습니다.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확정일자도 함께 부여됩니다.
- 잔금일·전입일 중 늦은 날부터 계약기간의 1/2 전
보증금 반환보증은 계약기간 절반이 지나기 전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새 계약이면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 갱신 계약이면 갱신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90% 안이어야 하고, 빌라·다가구는 공시가격의 140%를 주택가격으로 잡습니다.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올렸다면 한도를 다시 심사합니다.
- 이사 뒤, 갱신됐을 기간 안
실거주라며 거절당했는데 다른 세입자가 들어왔다면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해 놓고 갱신됐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미리 정한 배상액이 없으면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3개월분, 새 세입자와의 환산월차임 차액 2년분, 실제 손해액 중 큰 금액입니다. 보증금도 월세로 환산해 더하므로 전세였더라도 계산기의 손해배상 칸으로 금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전환·갱신 계산 계산기로 내 숫자 넣어 보기 →
각 단계의 기준은 연결된 글에서 공식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을 옮긴 것입니다. 제도는 수시로 바뀌고 개인 조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소관 기관에서 본인 조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