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 일액·받는 날수·신고 마감

1일 평균임금, 이직일 현재 나이,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을 넣으면 2026년 상한액 68,100원과 하한액을 적용한 구직급여일액, 소정급여일수, 총액을 계산합니다. 이직일과 신고일을 넣으면 수급기간 12개월 안에 받지 못하고 사라지는 날수와 금액도 보여 줍니다.

· 공식 원문으로 수치 확인 2026년 10월 30일 · 검증 방식

예시 값(52세, 피보험기간 6년, 1일 평균임금 11만 2천원)이 들어 있습니다. 본인 값과 날짜를 넣으면 바로 다시 계산됩니다.

원

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3개월의 총일수. 아래 두 칸을 채우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시간

하한액이 이 시간에 비례합니다(8시간 이상은 8)

원

급여명세서 3개월치 세전 합계(상여·수당 포함)

일

달력 일수 합계 — 보통 89~92일

여러 직장의 가입기간은 합산될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은 다음 날부터 12개월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을 신청하는 날

구직급여 총액(소정급여일수를 모두 받을 때)
16,128,000원
1일 67,200원 × 240일. 평균임금의 60%가 하한과 상한 사이에 있어 그대로 일액이 됩니다.
2026년 기준 — 상한액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하한액은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항목금액
평균임금 × 60%67,200원
하한액(8시간 × 최저임금 × 80%)66,048원
상한액(기초일액 113,500원 × 60%)68,100원
적용 구직급여일액67,200원
소정급여일수240일

어떻게 계산하나요

구직급여일액은 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기초일액)의 60%입니다. 기초일액이 113,500원을 넘으면 113,500원으로 보므로 일액은 68,100원을 넘지 못합니다(고용보험법 제45조 제5항, 시행령 제68조).

하한은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 80%입니다. 하루 8시간이면 66,048원, 4시간이면 33,024원이고, 60%로 계산한 금액이 이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받습니다(제45조 제4항, 제46조).

받는 날수(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현재 나이와 피보험기간으로 정한 표(고용보험법 별표 1)에서 120일부터 270일 사이로 정해집니다.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고,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하지 않습니다.

월급이 달라도 일액이 같은 사람이 많은 이유

하루 8시간 근무자라면 하한액 66,048원을 60%로 되돌린 1일 평균임금은 110,080원입니다. 평균임금이 그보다 적은 사람은 모두 66,048원을 받고, 113,500원 이상인 사람은 모두 68,100원을 받습니다. 평균임금에 따라 일액이 실제로 움직이는 구간은 110,080원에서 113,500원 사이, 폭 3,420원뿐입니다.

3개월 총일수가 92일이면 이 구간은 3개월 임금총액 1,012만 7,360원에서 1,044만 2,000원 사이입니다. 그래서 결과표의 "평균임금 × 60%" 줄과 "적용 구직급여일액" 줄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고, 총액은 일액보다 받는 날수에서 더 크게 갈립니다.

단시간 근무자는 하한이 시간에 비례해 내려갑니다. 하루 4시간 일하던 사람은 하한이 33,024원이라, 평균임금이 5만원이면 60%인 3만원 대신 33,024원을 받고 120일이면 396만 2,880원입니다.

신고를 미루면 받을 날이 수급기간 밖으로 밀린다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수급기간 12개월이 끝나면 더 받지 못합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 제1항). 50세 이상이고 피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이라 270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2026년 1월 31일에 이직하고 7월 1일에야 신고하면, 대기기간 7일 뒤인 7월 8일부터 수급기간이 끝나는 2027년 1월 31일까지 208일만 남습니다. 62일, 상한액 기준 422만 2,200원이 사라집니다.

같은 사람이 270일을 모두 받으려면 늦어도 2026년 4월 30일에는 신고해야 합니다. 결과표의 "늦어도 신고" 줄이 이 날짜입니다. 다만 대기기간 다음 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실업인정을 받는다는 전제로 셈한 산술상의 끝입니다. 실업인정은 정해진 실업인정일마다 받아야 하므로 실제로는 이보다 앞서 신고해야 합니다.

받는 날수가 짧으면 여유가 큽니다. 50세 미만에 피보험기간 1년 미만(120일)이면 같은 1월 31일 이직이라도 9월 27일까지 신고하면 날수가 줄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마지노선이 다섯 달 가까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계산기는 날짜를 따로 받습니다.

나이는 이직일에 본다

받는 날수는 신고하는 날이 아니라 이직일 현재 나이로 정합니다. 피보험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면 50세 미만은 150일, 50세 이상은 180일입니다. 하한액을 받는 사람이라면 30일 차이가 198만 1,440원이고, 총액은 990만 7,200원과 1,188만 8,640원으로 갈립니다.

피보험기간 구간이 바뀌는 3년·5년·10년에서도 날수가 30일씩 늘어납니다. 경계 바로 앞에서 그만두게 된다면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먼저 조회해 어느 구간에 드는지 확인하고 피보험기간 칸을 고르세요.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것

  • 구직급여를 받을 자격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 같은 요건은 근거 글에서 확인하세요.
  •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많으면 통상임금이 기초일액이 됩니다. 이 경우 1일 평균임금 칸에 통상임금 일액을 넣으세요.
  • 임신·출산·육아·질병 등으로 수급기간을 연장한 경우(최대 4년)와 조기재취업수당, 연장급여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상한액 68,100원과 하한의 최저임금 10,320원은 2026년 이직자 기준입니다. 그 전에 이직했다면 이직 당시 금액이 적용됩니다.

입력한 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도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결과는 판단을 돕는 참고값이고, 실제 금액과 자격은 소관 기관에서 본인 조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근거를 풀어 쓴 글

  • 2026 실업급여 조건·금액·수급기간 계산

    2026년 구직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이 필요합니다. 180일에는 유급 주휴일이 포함되고, 1일 상한은 68,100원, 8시간 근로자 하한은 66,048원이며 늦게 신청하면 받을 일수가 줄어듭니다.

  • 청년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추진안과 현행 조건

    업무보고의 월 100만원 예시를 대입하면 최저임금 전일제 근로자조차 60%가 아니라 상한 정액을 받습니다. 현행 구직급여 하한으로 계산한 월 1,981,440원과는 98만원 차이이고, 임금이 올라도 그 격차는 줄지 않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조건과 신청

    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원씩 6개월 최대 360만원, 부양가족이 있으면 월 100만원까지입니다. 소득 중위 60%·재산 4억원(청년특례 120%·5억원) 요건, 실업급여 종료 후 6개월 제한, 청년특례 참여자가 취업성공수당 150만원을 못 받는 구간까지 가구별로 계산해 비교합니다.

이 계산이 필요한 다른 확인 사항과 기한은 퇴직했다면 가이드에서 순서대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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