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 — 소득·재산 점수로 월 보험료

세대의 근로·연금소득, 사업·기타소득, 금융소득과 재산세 과세표준, 전월세 보증금을 넣으면 2026년 기준 지역가입자 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소득 반영률, 재산 1억원 공제와 60등급 점수표, 하한·상한까지 시행령·고시 원문대로 적용합니다.

· 공식 원문으로 수치 확인 2026년 10월 30일 · 검증 방식

예시 값(사업·기타소득 연 2,100만원, 재산 없음)이 들어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은 세대원 것을 모두 더해 넣으세요.

원

총급여·총연금액(국민연금 포함). 50%만 반영됩니다

원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 전액 반영됩니다

원

1,000만원 이하면 반영하지 않고, 넘으면 전액 반영합니다

원

재산세 고지서의 과세표준(토지·건축물·주택). 공시가격이 아닙니다

원

주택을 가진 세대는 비워 둡니다

원

(보증금 + 월세 × 40) × 30%로 재산에 들어갑니다

월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2026년)
142,359원
건강보험 125,825원 + 장기요양 16,534원
원 미만 버림 — 실제 고지액은 공단의 끝수 처리와 대출 공제 등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항목값
보험료에 반영되는 연 소득21,000,000원
소득월액1,750,000원
소득분(소득월액 × 7.19%)125,825원
공제 후 재산금액(1억원 공제)0원
재산 등급·점수0점
재산분(점수 × 211.5원)0원
건강보험료125,825원

퇴직 뒤라면 이 금액을 임의계속가입 계산기의 "비교할 지역보험료" 칸에 넣어 두 방식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나요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소득월액 × 7.19%와 재산보험료부과점수 × 211.5원을 더한 금액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2026년 하한은 20,160원, 상한은 4,591,740원입니다(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 0.9448% ÷ 7.19%입니다.

소득월액은 연 소득을 12로 나눈 값인데, 소득 종류마다 반영하는 비율이 다릅니다. 근로소득(총급여)과 연금소득(총연금액)은 50%, 사업소득·기타소득금액은 전액이고, 이자·배당은 합계가 1,000만원 이하면 넣지 않습니다(시행규칙 제44조). 소득월액이 28만원 이하이면 하한액을 보험료율로 나눈 값을 소득월액으로 보므로, 소득분이 하한액 20,160원이 됩니다.

재산은 세대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에 무주택 세대의 임차 평가액((보증금 + 월세 × 40) × 30%)을 더하고 1억원을 뺀 뒤, 시행령 별표 4의 60개 등급표에서 점수를 찾습니다. 공제 후 금액이 0원 이하면 재산 점수는 없습니다.

소득이 없어도 2만 160원이 나온다

소득 칸을 모두 비워도 결과는 0원이 아닙니다. 소득월액이 28만원 이하이면 하한액 20,160원을 보험료율로 나눈 값을 소득월액으로 보기 때문에 소득분이 20,160원이 되고, 장기요양보험료 2,649원을 더해 월 22,809원입니다(시행규칙 제44조 제3항).

그래서 은퇴 뒤 소득이 거의 없는 세대도 재산이 없으면 이 금액에서 시작합니다. 소득월액이 28만원을 넘어도 7.19%를 곱한 값이 하한액에 못 미치면 하한액이 그대로 적용되어, 사업소득 기준으로 소득분이 20,160원을 넘기 시작하는 것은 연 336만 4,848원(소득월액 280,404원)부터입니다.

근로·연금은 절반, 금융소득은 1,000만원을 넘는 순간 전액

같은 연 1,200만원이라도 국민연금이면 절반인 600만원만 반영돼 소득월액 50만원, 소득분 35,950원입니다. 사업소득이면 전액이 들어가 소득월액 100만원, 71,900원으로 두 배입니다.

이자·배당은 경계가 더 가파릅니다. 합계가 1,000만원이면 보험료에 넣지 않지만 1,010만원이면 1,010만원 전부가 들어가 소득월액 841,666원, 소득분 60,515원이 됩니다. 10만원 많은 이자가 월 보험료를 4만원 넘게 올리는 셈이라, 예금 만기를 해마다 나눠 두는 것이 보험료에도 영향을 줍니다.

재산은 1억원을 빼고 등급표로 바꾼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1억 4,500만원이면 1억원을 뺀 4,500만원이 10등급(4,05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에 들어 244점, 재산분은 51,606원입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라 공시가격보다 작으니, 재산세 고지서의 과세표준을 넣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의 전세 보증금은 30%만 재산으로 봅니다. 보증금 3억 3,333만원이면 평가액 9,999만 9,000원이라 1억원 공제 뒤 재산 점수가 없고, 3억 5천만원이면 1억 500만원에서 1억원을 뺀 500만원이 2등급 44점, 재산분 9,306원입니다.

퇴직 뒤 임의계속가입과 비교하기

국민연금 연 2,400만원을 받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2억원인 세대라면 소득분 71,900원(소득월액 100만원)과 재산분 92,848원(공제 후 1억원, 18등급 439점)을 더해 건강보험료 164,748원, 장기요양을 합쳐 월 186,396원입니다.

같은 사람이 퇴직 전 평균 보수월액 300만원으로 임의계속가입을 하면 월 122,022원이라 64,374원이 적습니다. 결과 아래 링크로 임의계속가입 계산기로 넘어가 이 금액을 "비교할 지역보험료" 칸에 넣으면 36개월 차이까지 나옵니다.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것

  • 주택담보대출·전세보증금 대출을 재산에서 빼 주는 공제(시행령 제42조의2)와 전월세 갱신 때 10% 넘게 오른 금액을 빼는 규정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해당하면 실제 보험료가 더 적습니다.
  • 보험료는 1~10월에 전전년도, 11~12월에 전년도 소득 자료로 매깁니다(연금소득은 전년도). 넣는 소득이 그 해 자료와 다르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 노인·장애인·한부모 세대 등의 보험료 경감, 피부양자 자격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 자동차는 2024년 2월부터 보험료를 매기지 않아 입력 칸이 없습니다.

입력한 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도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결과는 판단을 돕는 참고값이고, 실제 금액과 자격은 소관 기관에서 본인 조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근거를 풀어 쓴 글

  • 건강보험료 계산, 2026년 고지서 읽는 법

    2026년 직장 건강보험료율 7.19%, 지역 재산점수당 211.5원을 적용한 계산을 비교합니다. 자동차 부과 폐지, 재산 기본공제 1억원, 보수 외 소득과 장기요양보험료를 구분해 내 고지서가 달라지는 이유를 확인하세요.

  • 퇴직 후 건강보험, 가구 보험료로 비교하세요

    공적연금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빠지지만, 지역가입자 부과에서는 연금의 50%만 소득으로 봅니다. 두 기준이 같은 연금에 다른 비율을 써서, 보수가 높고 연금이 낮은 퇴직자는 임의계속이 오히려 비쌉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 확인부터 서류·90일 신고까지

    피부양자 등록은 가족관계뿐 아니라 부양·소득·재산 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사업소득 예외, 배우자 소득 확인, 신고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준비, 14일 신고 안내와 90일 소급 인정의 차이를 구분해 드립니다.

  • 임의계속가입, 경감 후 보험료와 신청 기한

    임의계속가입은 보수월액보험료를 50% 경감한 뒤 전액 본인이 냅니다. 사라진 사용자 부담분과 경감률이 같은 50%라서, 12개월 평균보수가 직전 보수와 같으면 월 부담은 재직 중과 같습니다. 평균보수가 높으면 경감을 받고도 더 냅니다.

다른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