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계산기 — 가구 유형·산정표·재산 감액
부부 각자의 총급여액 등과 재산, 자녀 수를 넣으면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 유형을 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별표 11의2 산정표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찾습니다. 재산 1억 7천만원 이상 50% 감액과 기한 후 신청 95%도 반영합니다.
예시 값(본인 2,000만원, 배우자 1,500만원인 맞벌이, 자녀 2명)이 들어 있습니다. 2025년 소득으로 2026년에 신청하는 정기 신청 기준입니다.
18세 미만 등 국세청 부양자녀 요건을 갖춘 자녀. 자녀장려금은 1명당 금액에 이 수를 곱합니다
배우자·자녀가 없을 때 홑벌이 여부를 가릅니다. 연 소득 100만원 이하·동거 요건이 있습니다
근로소득 총급여 + 사업 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예: 소매 25%, 음식 40%, 인적용역 90%)
부부 각각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 한 사람이라도 미만이면 홑벌이
신청 자격의 총소득 기준에만 더합니다. 금액 산정에는 쓰지 않습니다
소득이 생긴 해 6월 1일 현재 토지·건물·자동차·예금·전세보증금 등. 대출을 빼지 않은 금액
| 구분 | 산정표 금액 | 받을 금액 | 판정 |
|---|---|---|---|
| 근로장려금 | 1,100,000원 | 1,100,000원 | 신청 가능 |
| 자녀장려금 (1명 889,000원 × 2명) | 1,778,000원 | 1,778,000원 | 신청 가능 |
부부 합산 총급여액 등 35,000,000원 · 근로장려금 산정표 구간 35,000,000원 이상 35,100,000원 미만.
반기 신청에서 상반기 급여를 연으로 환산한 금액이 이 소득과 같다면, 근로장려금 산정표 금액의 35%인 385,000원을 먼저 받고 나머지는 연간 소득이 확정된 뒤 정산합니다.
어떻게 계산하나요
가구 유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5항으로 정합니다. 배우자·부양자녀·요건을 갖춘 70세 이상 부모가 모두 없으면 단독가구, 부부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 그 밖에 배우자나 부양자녀·부모가 있으면 홑벌이 가구입니다. 총소득이 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연속 산식이 아니라 시행령 별표 11 근로장려금 산정표로 정합니다(법 제100조의5 제5항). 부부의 총급여액 등을 합친 금액이 속한 구간을 표에서 찾아 가구 유형 칸의 금액을 씁니다. 이 계산기는 별표 447개 구간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고(제100조의28), 별표 11의2 산정표의 홑벌이·맞벌이 칸에서 찾은 1명당 금액에 부양자녀 수를 곱합니다(제100조의29). 근로장려금과 따로 판정하므로 한쪽에서 빠져도 다른 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두 장려금 모두 표 금액의 50%(제100조의5 제4항, 별표 11의2 비고),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나 기한 후 신청하면 산정액의 95%(제100조의7 제2항)를 받습니다.
맞벌이인지는 300만원 한 줄이 가른다
부부가 함께 3,500만원을 벌어도 나눠 번 모양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3,190만원과 310만원이면 두 사람 모두 300만원 이상이라 맞벌이 가구이고, 산정표에서 110만원이 나옵니다. 3,210만원과 290만원이면 배우자가 300만원에 못 미쳐 홑벌이 가구가 되고, 홑벌이 기준 3,200만원 미만을 넘어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배우자 소득 20만원 차이가 110만원과 0원을 가르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부부 소득을 합친 금액이 아니라 각자의 금액을 따로 받아 가구 유형을 먼저 정합니다.
상한 바로 아래는 표에 금액이 없다
소득 기준 안에 있어도 0원이 나오는 구간이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지만, 산정표는 2,180만원 이상 2,188만 1,900원 미만 구간의 26,000원이 마지막이고 그 위로는 금액이 없습니다. 홑벌이는 3,190만 5,300원, 맞벌이는 4,387만 7,300원부터 표가 비어 있습니다.
표는 대부분 10만원 단위 구간이라 같은 구간 안에서는 소득이 달라도 금액이 같습니다. 단독가구 1,500만원과 1,509만원은 모두 889,000원이고, 1,510만원부터 876,000원입니다. 법의 산식(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 165/1,300)으로 1,509만원을 직접 계산하면 877,038원이라 표보다 11,962원 적습니다. 실제 금액은 표를 따릅니다.
근로장려금에서 빠져도 자녀장려금은 7,000만원까지
두 장려금은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홑벌이 가구가 총급여액 등 3,500만원이면 근로장려금 기준 3,200만원 미만을 넘어 대상이 아니지만, 자녀장려금은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 기준이라 자녀 1명에 858,000원이 나옵니다. 같은 3,500만원이 맞벌이 가구이고 자녀가 2명이면 근로장려금 110만원과 자녀장려금 889,000원 × 2명을 더해 287만 8,000원입니다.
자녀장려금도 법 조문은 연속 산식(홑벌이 1명당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원) × 50/4,900)이지만 실제 금액은 산정표가 정합니다. 홑벌이 3,500만원을 산식으로 계산하면 857,142원이고 표는 858,000원입니다. 맞벌이 5,500만원은 산식 666,666원, 표 667,000원이라 자녀 2명이면 1,334,000원입니다.
재산 1억 7천만원과 기한 후 신청
맞벌이 3,500만원의 110만원은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55만원으로 줄고, 2억 4천만원 이상이면 신청 자격이 없어 0원입니다. 재산은 대출을 빼지 않은 합계라 대출을 끼고 산 집도 평가액 전체가 들어갑니다.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으로 산정액의 95%를 받습니다. 2025년 소득분은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어서, 110만원 대상자라면 104만 5,000원입니다. 재산 감액과 겹치면 두 비율을 모두 곱해 52만 2,500원입니다. 자녀장려금도 같아서, 자녀 2명으로 200만원을 받을 가구가 두 감액에 함께 걸리면 95만원이 됩니다.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것
- 정기 신청(전년도 연간 소득) 기준입니다. 반기 신청의 상반기 급여 연 환산과 정산은 근거 글에서 확인하세요.
- 사업소득은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직접 넣어야 합니다. 업종별 조정률 전체와 종교인소득 계산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 요건(나이·소득), 70세 이상 부모의 소득·동거 요건,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지 같은 자격 요건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 요건(18세 미만·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동거)은 판정하지 않으니 요건을 갖춘 자녀 수만 넣으세요.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국세청은 그만큼을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는데, 이 계산기는 차감 전 금액입니다.
입력한 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도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결과는 판단을 돕는 참고값이고, 실제 금액과 자격은 소관 기관에서 본인 조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근거를 풀어 쓴 글
- 2026 근로장려금 자격 조건과 지급액 계산
2026년 신청 근로장려금은 단독 2,200만원·홑벌이 3,200만원·맞벌이 4,400만원 미만이 소득 기준입니다. 배우자 급여 290만원과 310만원의 자격 차이, 최대 지급구간, 재산 50% 감액 후 예상액을 계산했습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 뒤 정산까지
2026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9월 15일에 마감됐고 12월 17일 지급 예정입니다. 2025년 자격심사와 2026년 소득 환산의 차이, 하반기 신청 간주, 2027년 6월 정산·자녀장려금·환수 사례를 같은 귀속연도로 비교합니다.
- 자녀장려금 2026, 8월 지급액이 깎이는 세 지점
자녀장려금 정기신청분은 2026년 8월 27일 지급됐고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까지 열려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에서 탈락해도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고, 재산 1.7억원 구간은 50%만 들어옵니다. 금액은 자녀 1인당 50만~100만원이고, 기한 후 신청은 95%만 지급되며 체납이 있으면 환급금의 30% 한도로 충당됩니다.
다른 계산기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 + 대상별 의료비·실손 수령액 → 공제율별 세액공제액
국민연금 조기·연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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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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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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