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세 계산기 — 사적연금 1,500만원 분리과세·종합과세 비교
연금저축·IRP에서 받을 연금액과 국민연금, 다른 소득을 넣으면 나이별 3.3~5.5% 분리과세, 1,500만원을 넘을 때의 16.5% 분리과세, 종합과세의 세금을 나란히 계산해 가장 적은 방식을 보여 줍니다.
예시 값(65세, 연금저축·IRP 연금 1,510만원, 국민연금 1,2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올해 받을 연금액으로 바꿔 보세요.
분리과세 세율이 70세·80세에서 내려갑니다
연금저축·IRP에서 연금으로 받는 금액 중 세액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 퇴직금 재원(이연퇴직소득)은 빼고 넣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과세 대상 금액
사업·임대·근로소득 등에서 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
| 방식 | 세금 합계 | 선택 |
|---|---|---|
| 분리과세 5.5% | — | 1,500만원 초과 |
| 16.5% 분리과세 | 2,795,100원 | 가능 |
| 종합과세 | 1,582,350원 | 가장 적음 |
사적연금이 연 1,500만원을 넘었습니다. 1,500만원으로 맞춰 받았다면 세금은 1,128,600원로, 453,750원 적습니다. 넘는 금액은 다음 해로 미뤄 받을 수 있는지 금융회사에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적연금 연금수령액(세액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이 연 1,500만원 이하면 받을 때 떼는 세금으로 끝내는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습니다. 세율은 연금 받는 날의 나이로 70세 미만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이고 종신계약 연금은 나이와 관계없이 3.3%입니다(지방소득세 포함, 소득세법 제129조). 원하면 종합소득에 합산할 수도 있습니다(제14조 제3항 제9호).
1,500만원을 넘으면 저율 분리과세가 막히고, 전액을 종합과세하거나 16.5%로 분리과세하는 것 중에서 고릅니다(제64조의4). 1,500만원을 넘는 금액만이 아니라 전액이 대상입니다.
종합과세는 사적연금과 공적연금을 더한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350만원까지 전액, 그 위로 40%·20%·10%, 최대 900만원 — 제47조의2)를 빼고,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더한 뒤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을 빼서 기본세율 6~45%(제55조)를 적용합니다. 근거 글과 같이 다른 소득공제·세액공제는 넣지 않고 지방소득세 10%를 더했습니다.
다른 소득이 없으면 5.5%가 가장 싸지 않다
65세가 사적연금만 1,500만원 받으면 분리과세 세금은 82만 5,000원입니다. 같은 1,500만원을 종합과세로 돌리면 연금소득공제 640만원과 기본공제 150만원을 빼고 남은 710만원에 6%가 붙어 46만 8,600원입니다. 연금소득공제가 넉넉해서, 다른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는 저율 분리과세가 오히려 비쌉니다.
70세면 분리과세가 4.4%인 66만원, 80세면 3.3%인 49만 5,000원으로 내려가지만 종합과세 46만 8,600원보다는 여전히 많습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다른 공제가 더해져 종합과세 쪽이 더 줄어듭니다. 대신 종합과세를 고르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있으면 순서가 뒤집힌다
국민연금 과세 대상 1,200만원을 함께 받는 사람은 사정이 다릅니다. 사적연금 1,500만원을 분리과세하면 82만 5,000원에 국민연금 몫 종합소득세 30만 3,600원을 더해 112만 8,600원이고, 종합과세로 합치면 156만 7,500원입니다. 두 연금을 합치면 과세표준이 1,400만원을 넘어 15%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사적연금을 10만원 더 받아 1,510만원이 되면 분리과세가 막힙니다. 남는 선택지는 종합과세 158만 2,350원과 16.5% 분리과세 279만 5,100원이라, 10만원을 더 받으려다 세금이 45만 3,750원 늘어납니다. 계산기는 1,500만원을 넘긴 입력에 이 차이를 따로 표시합니다.
16.5%를 고르는 사람은 따로 있다
1,500만원을 넘었을 때 16.5% 분리과세는 대개 종합과세보다 불리합니다. 이 방식이 앞서는 것은 다른 종합소득이 커서 연금이 높은 세율 구간에 얹히는 경우입니다. 65세가 사적연금 2,000만원을 받으면서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이면 종합과세 2,598만 2,000원, 16.5% 분리과세 2,423만 8,500원으로 174만 3,500원 차이가 납니다.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이면 반대로 종합과세 728만 6,400원이 16.5% 분리과세 826만 6,500원보다 적습니다. 16.5%는 연금 전액에 붙고 종합과세는 연금소득공제를 뺀 금액에 붙으므로, 연금이 얹히는 구간의 세율이 16.5%보다 넉넉히 높아야 16.5% 쪽이 유리해집니다.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것
- 종합과세는 연금소득공제와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만 반영한 단순 계산입니다. 부양가족 공제나 다른 세액공제를 넣으면 종합과세 세금은 더 줄어듭니다.
- 퇴직금을 IRP에 넣어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연퇴직소득)은 1,500만원 판정에서 빠지고 퇴직소득세 기준으로 따로 과세되므로 넣지 않습니다.
- 공적연금은 과세 대상 금액만 넣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보내는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금액을 쓰세요.
- 의료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한 금액과 연금수령 한도를 넘어 연금외수령으로 과세되는 금액은 다루지 않습니다.
입력한 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도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결과는 판단을 돕는 참고값이고, 실제 금액과 자격은 소관 기관에서 본인 조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근거를 풀어 쓴 글
- 연금소득세 2026, 사적연금 1,500만원 넘으면 세금은
연금도 받을 때 세금을 냅니다. 사적연금(연금저축·IRP)은 연 1,500만원이 갈림길이라, 이하면 3.3~5.5% 저율 분리과세로 끝나지만 초과하면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선택해야 합니다. 다른 소득이 적으면 종합과세 쪽 세금이 더 작을 수 있어 1,500만원 초과가 곧 불리함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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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와 IRP 차이를 세액공제 한도(연금저축 600만·IRP 합산 900만원)·공제율 16.5%/13.2%·위험자산 70% 상한·중도인출 5개 축으로 비교합니다. 연금수령 시 3.3~5.5% 저율과세와 어느 계좌를 먼저 채워야 절세에 유리한지 선택 기준도 함께 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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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세액공제를 직장인 눈높이로 정리합니다. 2026년 연금저축·IRP 합산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초과 13.2% 공제율, 900만 원 납입 시 최대 148만 5천 원 환급까지 계산 예시와 국세청 기준으로 IRP 절세 전략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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