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 연말 추가 납입액 정하기
총급여와 올해 연금저축·IRP 납입액을 넣으면 600만원·900만원 한도와 16.5%·13.2% 공제율로 세액공제액을 계산합니다. 결정세액을 넣으면 공제가 막혀 쓰이지 않는 금액과 세금을 다 줄이는 납입액을, ISA 만기 전환액을 넣으면 늘어난 한도를 함께 보여 줍니다.
예시 값(총급여 5,0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 IRP 3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올해 납입액과 예정액을 넣어 보세요.
5,500만원 이하면 16.5%, 초과면 13.2%
공제대상은 600만원까지
연금저축과 합쳐 900만원까지. 회사가 낸 DC 부담금은 넣지 않습니다
올해 연금계좌로 옮긴 ISA 만기 금액. 한도가 10%(최대 300만원) 늘어납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연말정산 미리보기나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가늠합니다. 비우면 한도를 따지지 않습니다
| 항목 | 금액 |
|---|---|
| 연금저축 중 공제대상 | 6,000,000원 |
| 합산 900만원 안의 공제대상 | 9,000,000원 |
| ISA 전환으로 늘어난 공제대상 | 0원 |
| 공제대상 합계 | 9,000,000원 |
| 계산상 공제액 | 1,485,000원 |
| 결정세액 한도 반영 후 | 1,485,000원 |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제대상은 연금저축 납입액 중 600만원까지에 IRP 등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더해 900만원까지입니다. 연금저축에 1,000만원을 넣어도 600만원만 인정되고, IRP는 혼자서 900만원을 다 채울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공제율은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 15%, 초과 12%입니다. 지방소득세 10%가 함께 줄어드니 결과는 16.5%와 13.2%로 보여 줍니다.
ISA 계약기간이 끝나 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이 그해 납입액에 들어가고, 한도가 전환액의 10%(최대 300만원)만큼 늘어납니다(같은 조 제3·4항). 늘어난 한도는 전환한 해에만 적용됩니다.
결정세액이 공제의 천장이다
세액공제는 낼 세금에서 빼는 것이라, 빼고 남은 결정세액이 0원이 되면 더 넣어도 줄어들 세금이 없습니다. 총급여 5,000만원으로 900만원을 채우면 계산상 148만 5,000원이지만, 연금계좌 공제 전 결정세액이 90만원이면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90만원이고 58만 5,000원은 쓰이지 않습니다.
이때 세금을 끝까지 줄이는 데 필요한 공제대상 납입액은 90만원 ÷ 16.5% = 545만 4,545원입니다. 결정세액이 60만원이면 363만 6,363원, 120만원이면 727만 2,727원입니다. 부양가족이 많거나 다른 세액공제가 커서 결정세액이 작은 사람에게 "900만원을 채우라"는 조언은 맞지 않습니다.
공제받지 못한 납입금이 그대로 손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나중에 꺼낼 때 과세되지 않아서, 연금저축 1,000만원 중 600만원만 공제받았다면 400만원은 세금 없이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돈으로 올해 세금을 줄이지는 못합니다.
연금저축만으로는 900만원을 채우지 못한다
연금저축에 900만원을 모두 넣으면 공제대상은 600만원, 공제액은 99만원입니다. 같은 900만원을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300만원으로 나눴다면 148만 5,000원이라 49만 5,000원 차이가 납니다. 계산기는 연금저축이 600만원을 넘으면 넘은 금액과 한도까지 IRP로 더 넣을 수 있는 금액을 따로 알려 줍니다.
그해 12월 31일까지 계좌에 들어간 금액이 그해 공제 대상입니다. 연말에 남은 한도를 채울 때 연금저축이 이미 600만원이라면 추가 납입은 IRP로 해야 공제가 늘어납니다.
총급여 5,500만원 경계와 ISA 전환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에서 한 번 꺾입니다. 900만원을 채운 사람이 총급여 5,500만원이면 148만 5,000원, 5,500만 1원이면 118만 8,000원으로 29만 7,000원이 줄어듭니다. 넘은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는 누진세율과 달리 공제율 전체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ISA 만기 3,000만원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한도가 300만원 늘어, 900만원을 채운 사람의 공제대상이 1,200만원, 공제액이 198만원이 됩니다. 1,500만원을 옮기면 늘어나는 한도는 150만원이라 173만 2,500원입니다. 늘어나는 한도는 전환액의 10%와 300만원 중 작은 쪽이어서 3,000만원을 넘게 옮겨도 더 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것
- 세액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실제 환급액은 원천징수된 세금과 다른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 결정세액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받아 공제액 전체와 비교합니다. 국세와 지방소득세를 따로 정산하는 실제 계산과 끝자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 회사가 내는 DC형 부담금, 퇴직금이 IRP로 들어온 금액처럼 과세가 미뤄진 소득, 다른 연금계좌에서 옮겨 온 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넣지 않습니다.
- ISA 전환액을 연금저축계좌로 옮긴 경우 연금저축 600만원 한도와의 관계는 따지지 않고, 두 해에 걸쳐 나눠 옮긴 경우의 300만원 차감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금융회사 납입증명서로 확인하세요.
입력한 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도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결과는 판단을 돕는 참고값이고, 실제 금액과 자격은 소관 기관에서 본인 조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근거를 풀어 쓴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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