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자녀공제 5억, 지금 받을 수 있나
상속세 자녀공제가 5억 원으로 늘었다는 말이 돌지만, 2024년 개정안은 국회에서 무산돼 현재도 자녀공제는 1인당 5,000만 원입니다. 현행 공제로 우리 집 상속세를 계산하는 법, 배우자 실제 상속분에 따라 1억원 넘게 갈리는 배우자공제, 유산취득세 정부안이 멈춘 지점까지 짚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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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자녀공제 5억, 이제 웬만한 집은 상속세 안 낸다더라." 요즘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절반만 맞습니다. 그 '5억'은 2024년에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 내용인데,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무산됐거든요. 지금 기준으로 계산하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헷갈리는 이 상황을 정확히 정리하고, 지금 우리 집이 상속세 대상인지 현행 기준으로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상속세는 어떻게 되어 있나?
2026년 현재 상속세 자녀공제는 1인당 5,000만 원입니다. 흔히 말하는 '5억'이 아닙니다. 현행 상속세는 공제 방식이 두 갈래인데, 기초공제(2억 원)에 인적공제(자녀 1인당 5,000만 원 등)를 더하거나, 아니면 이를 대신하는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쪽을 택하는 구조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 원의 배우자상속공제가 별도로 더해집니다.
즉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일반적인 가정은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 = 10억 원까지는 상속세 없이 넘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최고세율은 여전히 50%(과세표준 30억 원 초과)입니다.
일괄공제와 인적공제 중 무엇이 유리한지도 산수로 확인해 둘 만합니다. 자녀 2명 가정의 인적공제 경로는 기초공제 2억원 + (5,000만원 × 2명 = 1억원) = 3억원 — 일괄공제 5억원에 한참 못 미칩니다. 동률이 되려면 5,000만원 × 6명 = 3억원, 즉 자녀가 여섯은 돼야 기초 2억원 + 3억원 = 5억원으로 일괄공제와 같아집니다. 현행 자녀공제 5,000만원이 얼마나 작은 숫자인지, 그리고 실무에서 왜 대부분 일괄공제를 선택하는지가 이 계산 하나로 설명됩니다. 상속재산 12억원인 가정이라면 12억원 − 10억원 = 2억원만 과세표준에 올라가고, 세액은 1,000만원 + 1억 × 20% = 3,000만원, 기한 내 신고하면 3%를 빼 2,910만원입니다. 문턱을 넘는 초과분에만 세금이 붙는 구조입니다. 미리 나눠 주는 증여세와 세 부담을 비교할 때도 이 현행 기준이 출발점이 됩니다.
배우자공제 "최소 5억"에 머무르면 손해인 이유
배우자공제는 5억원이 고정값이 아니라,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법정상속분·30억원 한도)만큼 커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가 정한 구조인데, 실제 분할을 하지 않거나 배우자 몫을 적게 잡으면 최소액 5억원만 적용됩니다. 숫자로 보겠습니다. 상속재산 20억원,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2명, 사전증여·유증·다른 공제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민법상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1.5 : 자녀 1 : 1이라 배우자 몫은 20억 × 3/7 = 8억 5,714만원입니다.
- 배우자가 한 푼도 받지 않으면: 20억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 = 10억원 → 9,000만원 + 5억 × 30% = 2억 4,000만원
- 배우자가 법정상속분만큼 받으면: 20억 − 5억 − 8억 5,714만 = 6억 4,286만원 → 9,000만원 + 1억 4,286만 × 30% = 1억 3,286만원
분할 방식 하나로 산출세액이 1억 714만원 갈립니다. 단서가 두 가지 있습니다. 배우자공제를 5억원 넘게 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안에 등기·명의개서까지 마치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제19조 제2항). 그리고 배우자가 받은 재산은 나중에 배우자가 사망할 때 다시 상속세 대상이 되므로, 지금 아낀 세금이 다음 상속에서 일부 돌아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 없이 배우자 혼자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원을 쓸 수 없고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 합계로만 공제합니다(제21조 제2항) — "배우자+일괄 = 10억" 공식이 깨지는 대표적인 반례입니다.
- 자녀공제
- 1인당 5,000만 원
- 일괄공제
- 5억 원 (인적공제 대신 선택 가능)
- 배우자공제
- 최소 5억 ~ 최대 30억 원
- 최고세율
- 50% (과표 30억 초과)
자녀공제 5억·세율 40%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현행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자녀공제 5억'은 왜 무산됐나?
그럼 5억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2024년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담겼다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당시 정부안은 자녀공제를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올리고,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자 감세' 논란 속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시행되지 않았고, 현행 기준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도는 "자녀공제 5억", "세율 40%" 정보의 상당수는 무산된 개정안을 시행된 것처럼 오해한 것입니다. 이 함정이 위험한 이유는 방향 때문입니다 — 무산안 기준으로 계산하면 실제보다 세금이 훨씬 적게 나와, "우리 집은 상속세 없겠네" 하고 증여 등 사전 대비를 접게 만듭니다. 상속·증여는 금액이 크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이라, 이 차이를 정확히 알고 접근해야 합니다.
관련 글 · 양도소득세 계산법과 장특공·비과세 절세 보기유산취득세 도입안은 어디까지 왔나?
공제 확대 논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2025년 3월 상속세 과세 방식 자체를 바꾸는 유산취득세 도입안을 발표했고, 그 안에 직계존비속 상속인 1인당 5억원 공제가 들어 있어 '자녀공제 5억' 취지가 다른 형태로 되살아났습니다. 다만 발표안의 '2028년 시행'은 2025년 국회 통과를 전제로 한 일정이었고, 그 전제가 무산돼 2026년 10월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여전히 유산세 구조입니다. 재정경제부가 2026년 9월 국회에 낸 세제개편안에도 유산취득세 전환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 구분 | 현행(2026) | 2024 개정안(무산) |
|---|---|---|
| 자녀공제 | 1인당 5,000만 원 | 1인당 5억 원 |
| 일괄·기초공제 | 일괄 5억 / 기초 2억 | 유지 |
| 최고세율 | 50% | 40% |
| 상태 | 적용 중 | 국회 부결 |
이 글은 지금 적용되는 기준으로 우리 집 상속세를 가늠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유산취득세가 무엇을 바꾸는지, 같은 유산 30억원을 현행과 정부안으로 계산하면 자녀 수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유산취득세 도입, 상속세 계산 어떻게 바뀌나에서 따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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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부터 상속세를 내나요?
공제 합계보다 상속재산이 많을 때만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현행 기준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가정은 10억 원(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고, 배우자가 법정상속분만큼 실제로 받으면 문턱이 더 올라갑니다. 예금 등 순금융재산이 있으면 그 20%(2,000만원 초과분부터, 최대 2억원)를 빼 주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도 따로 있습니다. 다만 재산 평가·공제 적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 순서로 가늠한 뒤 전문가로 확정해야 합니다.
현행 기준 우리 집 상속세 가늠하기
2026년 현행 상속세 기준으로 상속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별 방법
상속재산 합산
부동산·예금·주식 등 상속재산 총액을 시가 기준으로 더합니다.
공제 선택·합산
일괄공제 5억과 (기초공제+인적공제) 중 큰 쪽을 고르고, 배우자공제를 더합니다.
과세표준 산출
상속재산에서 공제 합계를 뺍니다. 0 이하면 상속세는 없습니다.
세율 적용
현행 세율(10~50%, 누진공제 적용) 구간에 맞춰 세액을 계산합니다.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3% 신고세액공제가 붙습니다.
전문가 확인
재산 평가와 공제 적용은 복잡하므로 국세청 자동계산이나 세무사 상담으로 확정합니다.
부동산 비중이 큰 가정은 양도소득세나 보유 단계의 종합부동산세와도 연결해 전체 세금 흐름을 봐야 합니다. 여러 채를 보유했다면 다주택자 세금 구조도 함께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 항목과 신고 절차는 국세청 상속세 개요에서 확인하고, 금액은 홈택스 상속세 모의계산이나 세무 전문가로 확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글 · 종부세, 누가 얼마나 내나 (2026년 기준) 보기상속세 개편 질문 모음
자주 묻는 질문
- 2026년 현재 자녀공제는 1인당 5,000만 원입니다. 자주 언급되는 5억 원은 2024년 개정안 내용으로 국회에서 무산돼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 2024년 개정안은 부결됐습니다. 2025년 3월 정부가 발표한 유산취득세 도입안에 직계존비속 상속인 1인당 5억원 공제가 담겼지만, 2025년 국회 통과를 전제로 한 2028년 시행 목표가 무산됐고 2026년 10월 현재 법률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현행 기준으로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을 더한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배우자가 법정상속분만큼 실제로 받으면 배우자공제가 커져 문턱이 더 올라가는데, 상속재산 20억 원·자녀 2명 사례에서는 산출세액이 2억 4,000만 원에서 1억 3,286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이 아니라 각 상속인이 받은 몫에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여러 명이 나눠 받을수록 세 부담이 줄고, 일괄·기초공제 폐지와 상속인별 공제(자녀 등 5억원)가 함께 제시됐습니다. 다만 2026년 10월 현재 법률로 확정되지 않아 시행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반드시 현행 기준(자녀공제 5,000만 원, 일괄공제 5억, 최고세율 50%)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유산취득세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니, 실행 시점의 확정 법령과 세무 전문가 검토를 거쳐 결정하세요.
Q. 지금 상속세 자녀공제는 얼마인가요?▾
Q. 자녀공제 5억은 정말 안 되는 건가요?▾
Q.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얼마까지 상속세가 없나요?▾
Q.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Q. 상속 계획을 지금 세우려면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자녀공제 5억은 무산, 지금 기준은 5,000만 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상속세 자녀공제 5억, 세율 40%'는 2024년 개정안 내용으로 국회에서 무산됐고, 2026년 10월 현재는 자녀공제 5,000만 원·일괄공제 5억·최고세율 50%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공제 확대 취지는 정부의 유산취득세 도입안으로 옮겨갔지만, 2028년 시행의 전제였던 2025년 국회 통과가 이뤄지지 않아 시행 시점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속을 준비한다면 무산된 개정안이 아니라 현행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위 산수처럼 자녀 여섯이 아닌 이상 일괄공제 5억이 기본값이고, 배우자 유무에 따라 문턱이 5억과 10억으로 갈리며, 배우자가 실제로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 세액이 1억원 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몫을 키우려면 분할기한(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등기까지 마쳐야 한다는 점을 일정에 넣어 두세요. 유산취득세 전환 여부는 입법 상황을 지켜보되, 실제 상속·증여 결정은 실행 시점의 확정 법령과 세무 전문가 검토를 거쳐 내리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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